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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과 법 제21조 내지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등 수도시설의 소독·청소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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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생상의 조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2.28>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에 있어서의 먹는물의 잔류염소가 항상 0.2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8밀리그램/리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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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저수조의 설치기준) 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생략:별표1%>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199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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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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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1.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원본(변경신고에 한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청소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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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수도법시행령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생략:별표3%>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
②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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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1998.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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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를 청소하거나 위생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및 위생점검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다.<개정 1998.2.28, 199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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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199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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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199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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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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