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계구분 |
시․도 |
시․군․구 |
수변구역 면적(㎢) |
비 고 |
총 계 |
1194.002 |
|||
한강수계 |
소 계 |
191.30 |
||
경기도 |
남양주시, 용인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149.68 |
최초 ‘99.9.30 변경 ‘02.8.26 ‘03.2.10 ‘03.7.28 | |
강원도 |
춘천시, 원주시 |
21.06 | ||
충청북도 |
충주시 |
20.56 | ||
낙동강수계 |
소 계 |
333.882 |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4.98 |
최초 ‘02.9.18 추가 ‘04.6.29 (남강댐수계) 추가 ‘05.10.28 (산청군추가) 추가 ‘06.12.29 (진주,사천 추가) | |
경상북도 |
안동시, 영양군, 청송군,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청도군 |
215.80 | ||
경상남도 |
양산시, 밀양시, 산청군 |
53.80 | ||
경상남도 |
진주시, 사천시 |
59.302 | ||
금강수계 |
소 계 |
373.19 |
||
대전광역시 |
동구 |
1.58 |
최초 ‘02.9.18 | |
충청북도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183.75 | ||
충청남도 |
금산군 |
26.61 | ||
전라북도 |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
161.25 | ||
영산강․섬진강수계 |
소 계 |
295.63 |
||
전라남도 |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
291.51 |
최초 ‘02.9.18 변경 ‘04.5.10 ‘04.9. 2 추가 ‘06.1. 9 (장흥댐수계) 추가 ‘06.9.19 (보성 겸백천 수계) | |
보성군 |
4.12 |
4.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물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쓰이고 또 전 국민의 식수로도 사용되는 귀중한 환경자원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과 환경보존적인 측면에서 물에 관한 많은 보호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상수원으로서 물에 관한 규제는 "상수원 수질관리"로 요약할 수 있으며 "상수원수질관리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이 그 것이다.
이 세가지는 취지에 따라 각기 지정지역이 다르고 근거법도 다르디.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이나 오페수배출규제,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는 취지는 동일하다.
첫째 강의 상류에 있는 식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지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물신축, 형질변경. 죽목조림, 가축방목, 축산폐수, 낚시, 수영, 야영, 어확, 도선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에 관한 법이 "수도법" 이다. 전국적으로는 38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광역상수도로 사용되는 다목적댐에도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주변지역은 상수원보로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둘째 취수원인 호수에 이르기까지의 강 중간지점에는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수변구역"'을 설정한다.
한강의 경우 북한강은 팔당댐에서 춘천 의암땜까지, 남한강은 팔당댐에서 충주 조정지댐까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구변구역에서는 강가에서 500m까 건축행위, 오폐수배출, 음식점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변구역은 한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외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및 섬진강등 4대강의 특별법이 각기 제정되어 있다.
세째는 직접 취수원인 호수와 댐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호수 주위지역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특별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오염예방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고시에 의하여 팔당호와 대청호 연변의 지역에 지정 규제되고 있으며, 환경부 각 지역 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팔당호와 대청호 주변에 대해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한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동 고시에는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상수원 오염원의 유형에 따라 특별관리(규제강도) 방침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오염원의 유형을 폐수배출시설, 오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골프장, 내수면 어업, 유도선사업, 집단묘지 등으로 구분하고 완전 금지 또는 허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고시는 또 특별대책지역을 오수배출시설 허가정도에 따라 특별대책 1권역과 2권역으로 구분한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에서는 단독주택의 신축, 공장신설,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시설의 설치 등에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5.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수변구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행위제한구역의 일종이므로,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 새로운 설치(용도변경 포함)가 제한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 다만, 일부지역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의 시설은 설치 가능
- 축산폐수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거나 퇴비화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SS)이 각각 10㎎/ℓ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다음의 시설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팔당호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규제 종합표
구분 |
상수원보호구역 |
특별대책지역 |
수 변 구 역 | ||
Ⅰ권역 |
Ⅱ권역 | ||||
면 적 (지정) |
157㎢ (’75년7월) |
2,102㎢(’90년7월) |
99년 9월 30일 | ||
공 장 |
입지불허 |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o 5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 불허 |
o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불허 o 기타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하여 BOD 30ppm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
입지불허 | |
숙박업 |
입지불허 |
o 연면적 400㎡이상 입지불허 -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가능
|
o규모에 관계없이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
입지불허 o 단, 특별대책지역외 수변 구역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BOD 10ppm이하 처리 또는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 |
식품 접객업 |
입지불허 |
o 연면적 400㎡이상 입지불허 -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가능 |
o규모에 관계없이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
입지불허 o 단, 특별대책지역외 수변 구역에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BOD 10ppm이하 처리 또는 공공처리 시설에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 |
축산시설 |
입지불허 |
o 허가대상시설 입지불허 (우사 : 450㎡이상, 돈사 : 500㎡이상) o 신고시설은 입지가능 (우사 : 450㎡미만, 돈사 : 500㎡미만) |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허용 - 허가대상 : BOD 및 SS 50ppm 이하로 처리 - 신고대상 : BOD 350ppm 이하로 처리
|
입지불허 o 단, 특별대책지역외 수변 구역에서는 오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내에서 BOD 10ppm이하 처리하거나 전량 퇴비화 또는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시 입지 허용 | |
양식장 |
입지불허 |
o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불허 |
o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
- | |
어업 유․도 선업 |
무동력선 행위가능 (어업) |
신규면허․허가․신고 (증설포함) 불허 |
입지가능 |
입지가능 | |
일 반 건축물 |
주택(신축) (100㎡이하, 영농시설 공공시설 제한적 허용) |
o 연면적 800㎡이상 입지 불허 -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가능 o 공공복리시설은 입지 허용 - BOD 20ppm이하처리시 입지가능 |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허용 - BOD 20ppm이하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 허용
|
o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허용 - BOD 10ppm이하처리 (오수처리시설) ※오분법시행규칙 제9조
| |
골프장 |
입지불허 |
o 입지불허 ('95. 2. 9부터) |
o 입지불허 ('95. 2. 9 부터) |
- | |
집단묘지 |
입지불허 |
o 공공묘지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
o 공공묘지와 재단법인이 설치 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 불허 |
- |
|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