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 소유하신 물건종류에 따른 납부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택(부속토지 합산) : 7월(1/2) + 9월(1/2) 부과
- 건축물 : 7월(1/1) 부과
- 토지만 : 9월(1/1) 부과
❏ 재산세 부과 차이 및 관련내용
- 멸실(철거)되지 않아 재산세 부과된 경우 : 7월 건축물 / 9월 토지 또는 주택 과세
최근 일부 토지등소유자님에게 7월 건축물 또는 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공가처리도 다 하고, 철거도 되어 물건이 없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확인결과, 이는 일부 건축물 또는 주택이 멸실(철거)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소유자에게 (7월)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행된 것입니다. 공가처리하시더라도 즉시 철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현황, 상·하수, 가스·전기·통신 관망 등에 따라 철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이주세대가 남아있는 인근이나 지구계 인접 물건은 철거가 후순위로 진행되게 됩니다.
멸실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공부)상 소유권이 타인(ex)도시주택공사)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면 냉천지구에 분양권 등 본인의 재산권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 멸실(철거)되어 (7월) 재산세 부과 안 된 경우 : 9월 토지 과세
위와 달리 멸실(철거)된 건축물 또는 주택소유자에게는 7월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등소유자께서는 철거지연으로 인한 과세의 부당한 손해를 말씀하시는데 멸실(철거)된 경우에도 재산세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9월 과세시 토지분이 과세됩니다.
대지 위에 주택이 있을 때(주택분에 토지가 포함되어 부과)와 없을 때(토지세만 부과) 토지과세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택보다 토지의 세율이 더 높음)
* 따라서 멸실(철거)여부를 떠나 과세 기본원칙에 따라 모든 소유재산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는 것으로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멸실(철거)되었다고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멸실(철거)에 따라 소유재산을 언제 어떤 과세비율로 적용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환급 안내 및 방법
멸실(철거)이 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의 판단에 따라 (퇴거,이주 완료되고 단전,단수가 다 끝난 상황으로, 주택으로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고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토지분으로 과세 변경이 가능하며, 7월 재산세 납부하신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 만안구청 세무과 답변내용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세금부과의 원칙이나, 최근 판례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포함) 현장에서 이주·철거 된 건축물에 해당되고 입증서류(단전, 단수)를 제출한 경우 재산세(건물분에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납부)는 9월에 부과됨(이미 납부한 세대는 환급 가능). |
- 과세변경 및 환급 방법
신청양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주관리센터에서 단전·단수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만안구청 세무과에 서류전송 제출후 세무과에 과세변경 요청
*추후 이의가 있을 경우 세무과에 이의신청 가능
◦단전·단수 증빙서류 문의: 이주관리센터 / 031-469-9561(9652)
※ 코로나19로 인해 센터에 최대한 내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증빙서류는 FAX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문의: 만안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윤가은 주무관 / 031-8045-3287
팩스/031-8045-6603
❏ 재산세 납부 세율 안내
경우에 따른 과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멸실(철거)되지 않아 재산세 부과된 경우(주택, 건축물) :
과표 | 표준 세율 | 특례 세율 | 감면액 | 감면율 |
(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 (공시 9억 이하) |
0.6억 이하 | 0.10% | 0.05% | ~3만원 | 50% |
(공시 1억) |
0.6∼1.5억 이하 |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 |
(공시 1억~2.5억) |
1.5∼3억 이하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공시 2.5억~5억) |
3∼5.4억 이하 |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18만원 | 22.2∼26.3% |
(공시 5억~9억) |
5.4억 초과 | - | - | |
(공시 9억) |
○ 주택 (특례세율은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적용)
○건축물
-일반 건축물 : 과표의 0.25%
- 멸실(철거)되어 재산세 부과 안 된 경우 :
○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면적×70%(공정시장가액비율)
○세 율 : 0.2%(분리과세)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
구 분 | 과세표준 | 재산세율 | 비 고 |
토
지 | 분리과세 |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
별도합산 | 2억원이하 | 2/1,000 | 상가건물 부속토지 등 |
2억원초과~10억원이하 | 40만원+2억원초과금액×3/1,000 |
10억원초과 | 280만원+10억원초과금액×4/1,000 |
종합합산 | 6천만원이하 | 1/1,000 | 나대지 등 |
6천만원초과~1억5천만원이하 | 10만원+5천만원초과금액×3/1,000 |
1억원초과 | 25만원+1억원초과금액×5/1,000 |
○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세부담 상한」규정을 두어 세액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납부의 과다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있음. (토지의 경우 150%)
- 토지재산세 개략계산방법
토지분 재산세 = ① 재산세(본세) +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 + ③ 지방교육세
① 재산세 = 과세표준액(공시지가 x 면적 x 70%) x 과세비율
②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x 0.14%
③ 지방교육세 = ① 재산세(본세) x 20%
※ 현재 고지(납부)된 금액(7월, 9월 합산금액)과 개략적으로 비교 검토하시어 참고바랍니다.
- 공시지가 확인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 면적 확인 : 토지대장 발급 또는 인터넷 정부 24 이용
* 따라서 건축물 또는 주택이 멸실(철거)되어 토지만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주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되는데, 이 경우 주택의 세율보다 토지의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니 소유물건 가격과 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멸실(철거)되지 않아 건축물 또는 주택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개별적으로 비환급(그냥 건축물 또는 주택의 과세비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점 유의하시어 반드시 만안구청 세무과나 개별 세무사의 상담안내를 받아 건축물 또는 주택의 재산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상기는 일반적인 1주택 1세대 과세비율 안내이며,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전문적인 세무상담이 어려우므로 소유물건 가격과 형태에 따라 반드시 개별적으로 전문가와의 세무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게시글 감사합니다.
저도 세무과 통화했을때 1주택소유자는 현재 7월, 9월 납부가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후니맘님 수고하십니다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고 하시는 참에 세무과와 통화한 내역과 실무자 공개하시고
주민이 이해 할 수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 부탁 드립니다
이주한 세대는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주전은 당연히 내야 겟지만 후는 낸다는것은 세금정의법으로도
온당치 않습니다 안내도 됩니다 시 . 경도공 .대림기획 사 주민편에서 일해 주시길 바람니다
내지말고 결과를 보면서 내세요 호구 되지말고 세금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집행부는 정신 차리세요...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모르면 개 돼지 돼고 개울의 가재 개구리 됩니다 조국의 개소리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
을 위해 참여한 주민을 위해 시. 정부는 세금을 감면하고 탕감하여야 마땅한데 행정상의 이유로
세금부과는 상식 과 사회정의를 저버린 처사입니다 세금절대 내지말고 단체소송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합시다
안내글은 단전단수 증빙서류 받아서 제출하면 환급된다는 것인데요?
집행부에 대한 질책이나 단체소송을 운운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건 누가 누구 편을 드는 문제로 비난받을 내용이 아니네요~
안내대로 건축물이나 토지 중 과세비율이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시면 될 거 같네요.
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월급 받으면서 다 주민 주머니에서 나가는데 주민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되지 남 일인양 해서 됩니까 위원회는 신경 좀 쓰세요..
늘 손 안대고 코 푸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