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진주시의회에서 자동 폐기된 진주시 인권조례안이 제6기 시의회에서 제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기념사업 진주협의회가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한 6·2 지방선거 후보자 입장을 조사한 결과, 진주시장 후보 5명 전원이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진주시의원 후보자 22명 중 21명(95%)이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체 답변자 27명 중 26명이 인권조례가 필요하며 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혀 조례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진주협의회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6기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낙관하고 당선자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 인권도시 진주의 면모를 살려 따뜻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질문지를 보낸 51명 중 절반 정도인 27명만 답변했고, 제5기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후보 3명 등 현역 시의원 6명이 응답하지 않아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6월 시의회에 발의된 진주시 인권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