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 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암화학요법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고시 제2010-20호)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간암 진단을 목적으로 간동맥 조영술에 사용
(시행일 : 2010.5.1)
※ 개정사유
동 약제는 간동맥에 주입 시 간암과 같은 과혈관성 종양에 선택적으로 많이 분포되며 종양혈관에 오래 머무르는 특징이 있어 간암진단에 유용한바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간암 진단을 목적으로 간동맥 조영술에 사용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ㆍ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인터벤션영상의학. 일조각. 2007년. Chapter 12. 작은 혈관과 조직의 색전에 사용되는 물질
ㆍGoldman: Cecil Medicine, 23rd Edition, 2007. Chapter 206. LIVER AND BILIARY TRACT TUMORS
ㆍAbeloff: Abeloff's Clinical Oncology, 4th Edition, Chapter 59. Liver Metastases
ㆍ김원곤외. 흉부외과학. 제2판. 고려의학. 2000. 제10장 흉막 및 흉막강의 질환 P103-105.
ㆍManage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 Private 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 2005 Nov. 29 pages. NGC:005036.
ㆍLo CM et al.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transarterial lipiodol chemoembolization for unresect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Hepatology. 2002 May;35(5):1164-71.
ㆍOno Y et al. Long-term results of lipiodol-transcatheter arterial embolization with cisplatin or doxorubicin for unresectable hepatocellular carcinoma. Am J Clin Oncol. 2000 Dec;23(6):564-8.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고시 제2013-127호)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간암 진단목적의 간동맥조영술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0-20호(2010.5.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