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예,적금 상품' 홍보해놓곤 별별 조건 걸어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교사 이진우(29)씨는최근 최고 연 6% 금리를 준다는 국민은행의 '특별한 적금'에 가입하려고 자세히 조건을 들여다봤다가 당황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연 2%에 불과했기 떄문이다. 추가로 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웠다. 친구 3명을 초대해 같은 적금에 가입시키면 2% 포인트, 국민은행 앱에서 일종의 출석 체크와 같은 '별 모으기'를 하면 1% 포인트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적금의 최대 가입 기간은 6개월로 실제 손에 쥐는 이자도 많지 않아 보였다"며 "은행이 내세우는 최고 금리만 보지 않고, 더 좋은 조건의 적금을 찾아 보고 있다"고 했다.
은행들이 최근 고금리 예금과 적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실제 가입자들이 은행이 제시하는 최고 금리를 모두 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선 은행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고금리를 미끼로 예금자를 유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하는 등 계도에 나섰다.
-우대금지 까다로운 조건 내걸어
광주은행 지난 7일 최고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텐텐(TenTen) 양궁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3.4%다. 추가로 1.6%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가입할 경우 0.2%포인트를 더해주고, 1.4%포인트는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대회 양궁 경기의 결과에 달렸다. 여기에 출전하는 광주은행 양궁단과 광주여대 양궁단 소속 선수들이 우승할 경우, 선수별로 우승 1회당 0.3%포인트, 준우승 1회당 0.2%포인트, 3위 1회당 0.1%포인트 등을 더해주는 식이다.
부산은행도 지난달 최고 연 8.9% 금리를 제공하는 '너만 솔로(Solo)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가 연 2.4%고, 6.5%포인트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우대금리중 1%포인트는 신규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5.5%포인트는 상품 가입 기간 결혼하거나 가입자끼리 결혼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최고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예 '운'에 기대야 하는 경우도 있다. 광주은행의 '행운적금'은 최고 연 13.5% 금리를 주는데, 기본금리는 연 3.5%고 우대금리가 10%포인트에 달한다. 매주 추첨을 통해 일부 가입자에게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이다.
반면, 가입자가 노력해 최고금리를 쟁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은행의 '데일리 워킹적금'은 최대 연 11%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10%포인트에 달한다. 매주 추첨을 통해 일부 가입자에게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이다.
은행 양궁단 국제대회 우승이나
금리 추첨 등 운에 맡겨야 하기도
금융당국 "미끼 상품 조심해야"
반면, 가입자가 노력해 최고금리를 쟁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은행의 '데일리 워킹적금'은 최대 연 11%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10%포인트가 우대금리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입금일에 1만보 이상 걷고 우리은행 앱으로 인증해야 하는 등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금융 당국 "미끼 상품 주의보"
이에 단순히 광고에 나온 '최고금리'만 보고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금리 뒤에 숨어 있는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경우 가입 전에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도 고금리를 미끼로 내건 예금과 적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미끼 상품 주의보'를 내렸다. 금융 당국에는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예금과 적금의 최고 금리를 보고 가입했으나 사실상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했다" "금융회사의 사전안내가 미흡했다"는 내용이다.
금융 당국은 "최고금리가 높더라도 기본금리가 현저히 낮은 경우,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중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조선경제 23년 8월 17일 목요일 한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