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들은, 한 번쯤 협력업체나 시공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소문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그게 진실인 경우도 있고, 루머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나무밭에서 갓끈 매지마라고 그래서 추진위원장/ 조합장은 운동을 하려면 골프 대신 축구, 탁구, 테니스나 하고, 친목도모는 등산이나 가야 합니다. 술을 마시려면 선술집이나 호프집, 삽겹살집을 가야 합니다.
골프접대, 룸싸롱접대 등등 OOO접대 말 나오는 것은 피하고, 말하는 사람이 무안해질 수 있는 것들만 하면 됩니다. 축구접대, 탁구접대, 등산접대, 호프집접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원칙적 시행자는 조합입니다(도정법 제8조 제1항,제2항).
그런데 정비사업이 갖는 공익적인 성격 및 공공성을 위한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조합은 당해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및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그 주체가 되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위(도정법 제28조 제1항)를 갖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도정법 제48조)할 수 있는 지위 등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입안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고,청산금부과,매수청구권행사,토지수용권(도정법 제38조)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많은 권한을 받죠? 그러다 보니 그 외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조합의 임원과 정비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임원)·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도정법 제84조)되는 등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공행정주체283)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대다수 공무원분들은 일반인들보다 소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가장 엄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법, 조합장은 잘못하면 형사적 처벌 등의 무거운 댓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추진위원장님, 조합장님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 700~1300 여 조합원들의 중요한 재산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서 갓끈을 매는 사소한 일조차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지기님의 컬럼 백배공감합니다
우리 성수지구가 재개발 추진의 모범이 되었으면 합니다 ^^~
공무원들에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예로들면 식사나 경조사, 선물제공이 모두 5만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렇게해야만이 재개발의 임계점을 돌파할 것입니다.
머지않은장래에 그런분들은 국가에서 밥주고 운동시켜드릴거에요 냄새가나고있어요 도둑이 자기발저린다고
특히 기업문화 안 좋은 L사는 근처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도 다 망쳐 놓고 있어요.
지난번 성수동 부동산 갔다가 그 건설사가 제공한 각휴지보고 깜짝 놀랐네요.
다른곳 조합장님이 지인인데
하시는말 친구가 식사하자고 해서 몆잔 기우리며 식사후 집에와서 잘 자고 어제 입었던 옷을보니 이상해서 안주머니를 보니 돈봉투가 나중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 ㅡㅡㅡㅡ 돈에 정직하면 대통령도 부럽지 안다 잘 부탁 드림니다
조합장님들은 우리성수지구 식구들의미래를 좌우할수있는 위치에 계신분들이죠.. 부디 믿고 따를수있는 강직함을 기대함니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