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 8.18. 이후 3인이 농지위원회 심의 받고 취득한 농지 일부 지분을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2. 96년 이후 취득한 부인 소유 농지를 같은 세대 남편이 사용승낙 받아 버섯재배사로 건축 가능 3.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농기계 보관창고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이나 타용도일시사용 대상 4. 같은 부지에 같은 용도로 타용도일시사용 재허가는 불가 5. 간척지에서 태양광시설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타용도일시사용 가능 6. 모델하우스(견본주택)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이 아님 7. 하천구역에서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타용도일시사용 대상 8.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소멸시효는 농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된 시점부터 5년 9.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세대원은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 할 수 없음 10.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 기준으로 부과 11. 시장, 군수는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요건에 적합하면 추가 지정할 수 있음 12. 농림어업인은 임업용산지에서 양어장이나 낚시터로 1만제곱미터 미만까지 산지전용 가능 13. 소유자가 전용 받은 임야를 경매로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명의변경하지 않으면 산지전용 효력 상실 14. 재혼 전 증여분도 유류분 청구 대상 15.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변동률을 의미함
출처: 농지/산지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