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중소기업의 품질관리 역량 및 납품제품 품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하여 신제품ㆍ신기술ㆍ우수조달ㆍGSㆍISO 등 인증취득 지원업체를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21일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장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지원업체 선정 통보후 ~ ’12. 12. 14일까지 2. 지원내용 : 업체당 총비용의 75% 이내, 최대 300만원 한도 (품질인증취득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 선정된 기업중 인증ㆍ마크를 사업기간내 취득한 기업에 한하여 인증비용 지원) 3. 지원범위 가. 인증비용 : 인증기관에 납부한 제품인증 심사승인 비용 나. 시험비용 : 시험 및 검사비용 다. 컨설팅비용 : 전문 컨설팅기관 인증획득 대행 비용 4.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신청일 이전 우리공사에 거래처로 등록된 기업 5. 인증지원분야
인증구분 |
인증ㆍ마크 |
인증분야 |
인증기관 |
제품인증 |
GS(S/W) |
일정수준 이상 S/W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신기술 인증 |
NET |
신기술 인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NEP |
신제품 인증 (신기술, 혁신제품)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조달등록 인증 |
조달우수제품 |
중소기업의 신기술 우수제품 |
조달청 |
성능인증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
중소기업청 |
해외인증 |
ISO9001 |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국제표준화기구 (한국인정원) |
ISO14001 |
환경경영체제 인증 | □ 운영방안 1. 사업 프로세스
사업 공고 |
|
동반성장팀 |
- |
ㆍ홈페이지, 코레일전자조달시스템 공고 ㆍ언론홍보, 협약체결 업체 이메일 발송 |
- |
↓ |
|
|
|
|
신청서 접수 |
|
동반성장팀 |
- |
ㆍ신청업체가 동반성장팀으로 접수 |
- |
↓ |
|
|
|
|
신청업체 평가 |
|
동반성장팀 |
- |
ㆍ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결정 |
- |
↓ |
|
|
|
|
업체선정ㆍ통보 |
|
동반성장팀 |
- |
ㆍ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업체수 결정 및 결정사항 통보 |
- |
↓ |
|
|
|
|
인증획득 추진 |
|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
- |
ㆍ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준비 등 |
- |
↓ |
|
|
|
|
완료보고 인증비용 지급신청 |
|
참여기업 |
- |
ㆍ인증획득 후 지원성과 등 보고 ㆍ인증취득에 사용된 제비용 지급신청 |
- |
↓ |
|
|
|
|
인증사실확인 인증비용 지급 |
|
동반성장팀 |
- |
ㆍ인증사실확인 ㆍ인증비용 계좌 입금 |
- | 2. 지원기업 선정방법
요건심의 |
▶ |
업체평가 |
▶ |
업체 선정 |
ㆍ신청기업 지원요건 심의 (거래선 등록된 중소기업) |
ㆍ평가표에 의한 업체 평가 |
ㆍ평가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순 | 3. 평가항목별 배점 및 적용방법
평가항목 |
배점 |
평 가 기 준 |
① 품질관리 |
30점 |
○기준 :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확보 여부 |
○기준 : 품질관리 교육이수 현황 |
② 필 요 성 |
25점 |
○기준 : 공급자 등록형태 (철도안전용품, 일반용품 구분) |
③ 계약실적 |
20점 |
○기준 :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실적 (계산식 : 기본점수 5점 + 계약건수 × 5점) |
④ 연구개발실적 |
10점 |
○기준 : 연구개발 과제건수 (계산식 : 기본점수 4점 + 개발건수 × 5점) |
⑤ 산업재산권보유 |
10점 |
○기준 : 특허 및 실용신안 보유건수 (계산식 : 기본점수 4점 + 보유개수 × 5점) |
⑥ 기업특성 |
5점 |
○여성 및 장애인 기업 ○한국철도공사와 TCP 협약이 체결된 기업 |
합계 |
100점 |
※ 세부평가방법 별도붙임(평가표) | 가. 업체평가 결과 평가점수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제외 나. 동점처리 : 1) 제품, 신기술, 조달등록 인증 → 해외인증 순 2) ①항 → ⑥항 고득점순
4. 지원신청 및 지원금 지급절차 가. 사업기간 중 지원분야 인증마크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신청서(붙임) 및 기타 증빙서류 우편 제출 나. 한국철도공사는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신청업체에 지원여부 통보 다. 지원승인 통보를 받은 업체는 인증에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 라. 인증ㆍ마크 취득 후 업체는 한국철도공사에 인증비용 지급신청 마. 한국철도공사는 비용지급 요청서류 적정여부 검토후 지원금 지급
5.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가. 본 품질인증취득지원 사업기간내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나. 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 건에 대해 인증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 신청요령 1. 신청기간 : '12. 6. 1.(금) 18:00까지 2. 지원분야 : 업체당 1분야에 한함. 3. 신청 구비서류 가. 지원신청서 공문 1부 나. 지원신청서 1부 다.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은 코레일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동반성장센터』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 우편접수 가. 제출처 : 300-720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동반성장팀 나. 문의처 : 042-615-3631, 3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