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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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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체불,근로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레지나 추천 0 조회 162 12.04.05 14: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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