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위법, 불법, 편법, 탈법 법률적 개념차이는?
1. 위법
법질서에 어긋나는 법률위반행위.
법에서 정한 것을 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것을 하면 위법
2. 불법
고의 혹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행위
※ 민법 -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법 중 고의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불법행위로 봄.
형법에서는...
위법은 법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불법은 위법 행위의 정도차이를 고려하여 중죄인가? 경죄인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정도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지만,
위법했다면 정도를 불문함.
3. 탈법
-법규정을 따르지 않고 법의 통제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
-직접적으로는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강행법규로 금지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다른 수단을 통하여 합법성을 가장하여 법망을 피해가는 행위
예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금지하는 연금의 양도담보를 위임형식을 통하여 잠탈(몰래 빠져나감)
4. 편법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는 것
예
두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A씨는 부동산 전체를 사용하면서 딸 소유지분 임차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과다 지급하여 딸로 하여금 대출금을 상환토록 한 사례가 편법증여로 적발되었음.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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