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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15년 1월8일
이젠 2015년 새로운 캐나다 이민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변경되었으므로 2014년도 과거가 되었네요...
새로 변경 된 캐나다 이민 정보는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자격 - 2015년 확~~변경 된 캐나다 영주권 취득조건!
2014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현재 영주권자이신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면 5년전 또는 그 이전 이민 방법
즉 나는 이렇게 왔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방법이 거의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에 대한 인기도가 상승하면서 자격기준이 덩달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1. 연방투자이민 그리고 퀘벡 투자이민
--> 응 ~~ 나 1억주고 영주권 사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인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게 물어 봅니다.
1억주고 영주권 얻는 프로그램 어떻게 지원해야 합니까?
1억주고 영주권 얻었던 때는 80만불 자산 증빙에 40만불 투자 조건이었을 때
선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의 1억입니다.
지금은 조건이 두배로 높아져서 160만불 자산 증빙에 80만불 투자입니다.
그것도 연방투자는 접수 할 수 없고 퀘벡 투자이민만 가능합니다.
소문에 또 두배의 조건으로 UP 할 예정이랍니다. 캐나다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랍니다.
아마도 지금 열려있는 퀘벡 투자이민이 마지막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퀘벡 투자 이민 재개발표 보기 - 2015년 1월5일 ~1월30일 550명 접수가능
퀘벡 투자이민 자격 조건
1. 2년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과장급 이상 매니져
2. 160만불이상 자산증빙 (약16억이상)
3. 80만불이상 5년동안 무이자로 정부에 투자(약8억, 퀘벡 주정부가 투자원금보장함)
수속 절차
1. 서류 준비(2~3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 요망) --> 퀘벡 주정부 접수 --> 인터뷰(한국으로 이민관방문)
투자 지시서 --> 투자금 예치 --> CSQ 발급(퀘벡 주정부 이민 승인서)
2. 연방 정부 접수 --> 신체검사&랜딩피납부 --> 영주권 승인
--> 총 수속기간은 1년반~2년 예상됨
꼭 알아야 하는 포인트
1. 퀘벡 주정부 서류는 이민 서류의 꽃이라 표현될만큼 최고 난이도의 서류입니다.
그저 번역 서류로 오해하지 마시고 미리 시간을 갖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2. 80만불 투자를 은행대출로 처리가능합니다.
이경우 5년 동안의 선이자형식으로 납입합니다.
2. 연방 전문인력 이민--> 현재 접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강력 추천함.
--> 연방 전문이민은 2008년 3월 이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지금도 연방 전문인력에 대한 인기도는 지속적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 배우자 학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받지 못하고
(지금은 학력은 상관없고 ielts점수를 3.5~4.5 제출시 가산점 5점)
* 만 35세보다 나이가 한살 많아질 때마다 1점씩 매정하게 깎아 내려갑니다.
(예전에는 만49세까지 나이점수 동일함 - 결국 나이가 많은 것을 한탄할 수 밖에요...)
* 점수 합계 67점이 넘는 사람도 50개 직업군에 리스트가 없으면 진행 불가함
예전에는 NOC 레벨 O,A,B이면 모두 가능했었음.
* 예전에는 IELTS 점수가 낮아도 영주권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무조건 IELTS 6.0 이상이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 내년에는 또 이민방법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현재 50개 직업군 리스트에 있는 분들은 IELTS 점수 열심히 준비하셔서
영주권 취득 목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내년에도 IELTS는 캐나다 이민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캐나다 이민 = IELTS 6.0이라 생각하시고 열공~~~합시다!
3. 변하는 주정부 기술이민 프로그램
2013년 가장 많이 주정부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준 주정부는 사스캐쳐완주입니다.
결국 2012년 이전 지원자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지요~
카페에 이 프로그램을 추천해서 올렸을 때도 어떤이는 사~기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믿고 가신분들은 영주권을 수월하게 취득하셨고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진행하셨던 일부의 분들은
신청자 급증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변경되면서(고용주 잡오퍼만으로 가능했던 이민이 고용주 잡오퍼를
이민국 Approval 을 받게 변경)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 사스캐쳐완주 기술이민은 강화 된 만큼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분들은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상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1. 기술직 경력 3년이상 이신분
2. IELTS 스피킹 3.5 리스닝 4.5 리딩 4.0 라이팅 4.0 점수가 있는 분
특히 용접, 목수, 자동차 정비, 판금, 도색, 양식요리사, 일식 요리사, 중장비 정비, 건설기술자...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영주권 선 취득 후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두번째 주정부는 퀘벡입니다.
- 8월11일 기술이민과 기업이민 쿼터소진으로 마감됨.
- 내년도 프로그램 발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2012년~2014년 많은 인원의 퀘벡 기술이민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쯤 퀘벡 기술이민을 접수하시는 분들은 여유있는 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2014년 쿼터가 6700개 이므로 안전하게 6월말까지 접수를 권해 드립니다.
특히 간호사, 토목기사, 컴퓨터 엔지니어... 단 나이가 만35세이하여야 유리합니다.
영어는 경우에 따라 IELTS 5.0만 있어도 됩니다. 불어는 필수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외 주정부는 대부분 취업을 먼저해야 하는데...
식당, 모텔, 세탁소 ...등등 같은 민족끼리 서로 밀어주던 취업비자 업종들이
LMO 발급불가 되면서 결국 취업비자도 안나오게 되고 영주권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젠 기술력과 영어능력을 향상시킨 후 취업비자도 영주권도 신청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하긴 손재주 뛰어나고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없다면 쓸모가 없겠지요!
4. 캐나다 취업비자
윗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에서 식당, 모텔, 세탁소, 주유소등에서 취업비자 발생이 매우 힘듭니다.
물론 어떤이는 곧 다시 재개 될꺼라 말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 제 생각보다 빨리 재개발표가 6월23일 나왔으나 쐐기를 박은 격의 발표로
식당, 모템, 세탁소, 주유소에서 취업비자 발생이 매우 어려우며, 취업비자도 1년씩 두번까지만 연장 가능하다
(즉 캐나다에서 2번만 거주 가능하며 2년 뒤 한국으로 돌아와야 함.)
앞으로 점차 더 강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무조건 떠나지 말것을 당부합니다.
LMO, 취업비자, 영주권에 대해 두루두루 섭렵한 케니 노동부 장관(전 이민성 장관)이 시간이 흐른 뒤
무조건 원상복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자국민을 위해 그리고 캐나다 이민정책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발표할 꺼다가 제 의견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14년4월이전 행했던 취업비자 발생 방법이 변경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변경 될 취업비자, LMO, 영주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건
1. 영어 능력 (IELTS 성적)
2. 합법적인 경력 (세금 보고가 된) - 이젠 가짜 경력 증명서 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특별한 기술력(또는 부족 직업군에 해당되는 기술력)
5. 유학 후 이민
캐나다 입장에서 본다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능통하고 , 부족 직업군에 해당 되는 외국인이 캐나다내에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영주권을 주려 할 껍니다.
그런 이민이 CEC(경험이민)입니다.
하지만 영어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아닌 영어능력향상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유학원에서 퀘벡유학 후 이민과 토론토 유학 후 이민을 많이 추천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립니다.
1.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지역을 선택할 것
(유학은 영주권으로 연결될 것이고 영주권 신청자가 많으면 영주권 자격이 강화되거나 수속기간이 많이 걸리므로)
2. 부족 직업군 또는 취업이 유망한 직업을 전공으로 선택
(각 주정부 별로 부족직업이 상이함)
3.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지역을 선택할 것
(유학원에서는 이민업무를 전문으로 하면 불법입니다. 이민업무는 이주업체의 영역입니다.
이젠 단순 유학이 아니라면 유학도 이주업체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6. 주정부 사업이민 --> 현재 진행 가능한 사업이민은 BC주 사업이민임
현재 뉴브론즈 윅, 사스캐쳐완 사업이민 OPEN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니토바는 기존 신청자 처리 중이고 처리가 종료되는 대로 새로운 EOI 시스템이 OPEN 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가능한 주정부 사업이민은
1. BC 주정부 사업이민
--> 주정부 접수 후 2년짜리 취업비자 발급(사업을 위한) 이후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 사업을 시작하면
확인 후 영주권 수속 진행됩니다.
--> 자격요건 밴쿠버 인근 지역 80만불 자산증빙/40만불 사업체에 투자
외각 지역 40만불 자산 증빙/20만불 사업체에 투자
2. 퀘벡 기업이민 - 8월11일 쿼터소진으로 조기 마감됨 -
--> 다른 주정부처럼 주정부에 예치금은 없습니다. 단 조건부 영주권이므로 캐나다 입국 후
1년전후로 10만불이상 사업체를 open해서 영주권자이상 신분자를 1명 고용해서
1년동안 사업을 유지하시면 조건은 해지됩니다.
--> 어찌보면 예치금이 없으므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 자격은
1. 최근 5년 중 2년 사업자 (직장인 지원 안됨)
2. 자산 30만불이상 증빙
캐나다 이민 - 지금 진행 가능한 프로그램 모음 <- 클릭~클릭
변화하는 캐나다 유학/취업/이민을 위한 영주권은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잡기 힘듭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질문주시고
힘들게 쓴 제 글에 응원과 추천도 많이 남겨 주세요!!
마샤드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글로벌 경영/회계 컨설팅 펌에서 일하고 있는데(저는 회계사는 아니구요), 캐나다 이민에 적합한 직업군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것 같네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좋은정보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비지니스구입과 동시에 워크퍼밋가능합니다. 저희도 같은 방법으로 퍼밋받았구요.
비지니스의 종류를 제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LMO가 필요없는 취업비자 중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후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을 프로세싱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함으로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사무실로 전화 주세요! 02-557-5207
50대 중반 영어교사입니다. 명퇴후 단독 이민을 생각중입니다.. 영어에 능통하지는 못하지만 일상대화정도는 무리없이 구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했을 경우 어떤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50대 중반의 나이로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시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차라리 영주권 먼저 받고 가는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추천드립니다.
답글감사합니다..^^
제 친구는 캐나다로 이민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나라 가 따로 있나봐요.ㅠㅠ
정보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모저모 잘 고민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게 된 신입입니다.
열심히 잘 배우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캐나다 정말 가고 싶네요... 사람다운 생활을 좀 하고 싶은...ㅜㅜ
특별한 기술이 없이, 제가 내세울수 있을만한건 자동차, 기계쪽 소모품 해외영업 경험과 중국어, 영어 뿐인데..
이민 상담이 가능할까요? 나이는 만 34세 입니다.
martha2006@daum.net로 문의 주세요!
정보 감사합니다
50개 직업군이 궁금하네요.. 정보가 어디에 있죠???
http://cafe.daum.net/becanadian/FnLE/319
드림이주 캐나다 수속정보 319번 글 참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쉽지 않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영 걸리네요.
나이가 10년전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체계적이고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이들 유학으로 2012년에 캐나다에 와서 올초에 엄마 유학비자로 바꾸고 남편은 취업비자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오픈워크로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한 풀타임 직업을 찾기가 힘드네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일 주세요! 메일 주실 때 거주 지역과 남편분의 간단한 이력도 설명해 주시고요...토론토 지역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정리가 확 되네요.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연방전문인력이 IELTS 6.0 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each 인가요 overall 인가요?
each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자격조건에 따라 67점 미달시 좀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새로변경 된 전문인력 점수를 계산하세요!
나이,,,,언어... 정말 다 던지고 갈수있는 이민...그립습니다.
이민도 자금이 넉넉하고 알차게 살아야 성공합니다......
캐나다 사업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아....문제는 자금...자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잘 알고 갑니다.. 이민이란 단어를 몇년전부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알아보려 하니 정말 쉬운일이 아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민도 되게 어렵네요
계속해서 어렵게 되가는거죠?ㅜㅜ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