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번에 중국지역 수출사업 관련하여 수입과세율을 문의 드렸던 조이텔의 담당자입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USIM 카드( HS CODE 8523 52-1000) 이며 지난 번 답변에 따르면 unrecorded 의 경우 관세 0 %, 증치세 13%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record 된 선불 USIM의 경우는 관세가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한화로 10000원이 충전이 된 선불 통신 USIM 10000장을 수출할 경우 수입하는 측에서 관세 부담을 얼마나 직용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는 완제 상품을 의미합니다. (수퍼나 여행사등에서 구입이 가능한 형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담당 부서 :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담당자 : 김종규
안녕하십니까? KOTRA 상하이무역관 김은희 입니다.
저희 KOTRA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증치세율은 제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지난번 보내드린 관세율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USIM카드가 선불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며, 또 관련 사항에 대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불된 USIM 카드의 경우 선불 안 한거에 비해 수출가격이 더 비싸질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증치세율 17%에 해당된 증치세액은 그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선불된 금액이 중국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