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비자_미국 학생비자(F-1)로 체류 후 한국에 나와 관광비자(B1/B2) 신청 시 거절된 경우 무비자(ESTA)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질문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F-1 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귀국 후 다시 미국을 가기 위해 관광비자 신청 시 녹색 종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SEVIS HIT 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간신히 여행비자를 받았습니다.(2017년까지.) Annotation 에 SEVIS REVIEWED 를 받긴 햇지만여..여기서 질문 입니다. ESTA 관련 사항을 보면 과거 비자 거절 경험이 있을 경우 무비자 입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위의 경우에 녹색종이를 받은 것이 비자 거절 경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물론 저는 위에 적은 것처럼 당시 녹색 종이를 받았을 시 해결을 해서 관광비자를 취득을 했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비자 거절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무비자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 8-9월경에 미국을 한번 방문할 일이 있어서 (기존의 비자로 방문하겠지만요) 주위에 ESTA 발급 받는 분들 보고 행여나 저는 ESTA 무비자로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STA 신청을 하시면서 본인이 입국이 가능한지를 72시간에 알려 줍니다. 아마도 본인의 경우에는 입국 가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혹 문제가 된다면 다시 관광비자를 신청하시면 바로 비자 발급이 됩니다.
PS 간단히 말씀 드리면 1. SEVIS 문제로 녹색 용지 받았으나 해결해서 현재 관광비자 발급 상태 2. 녹색 용지 받은 것만으로도 ESTA 과거 비자 거절 사항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 사이트에 질문을 했었는데 녹색 종이 해결 후 비자 취득은 거절 사항이 아니다.. 녹색 종이 받은 것만으로도 거절 경험이 있는 것이다 등등 답변이 다양해서..)
초록색 종이도 거절에 들어가긴 합니다. ESTA 신청 시 정확히 하시려면 거절로 하시고 설명을 추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그리고 esta 작성시 비자 거절 유무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만약 앞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요)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STA 신청 시 “Requested for evidence and later approved”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