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내 교육비 공제
1.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수강료
* 교육기관 : 초,중,고,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직업 훈련과정,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해당
*방과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 공제 해당(초,중,고 학생)
*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 구입비 공제(중,고 학생)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공제
*학원 수강료: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
3. 공제 한도액
본인-- 전액(직장에서 보조 받은 비과세 학자금 제외)
직계비속 등--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초, 중, 고학생 --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2) 국외 교육비 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다음의 국외 교육기관에서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 공제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2.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공제
3. 공제 한도액: 국내 교육비와 동일
4. 제출서류
1)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2) 국외 교육비공제 특례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3) 교육비 공제절차
다음 서류를 구비,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
*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