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86서울아시안게임, 88서울하계올림픽대회,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전문체육 경기력을 갖추게 되었고, 월드컵 4강의 위업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스포츠이벤트의 개최는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개선과 단기적인 경제 생활화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대회 이후 경기장 활용이 적절히 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주경기장의 새로운 건설과 기종 경기장의 증축을 놓고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는 오랜 줄다리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게 되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개·폐회식장 위치를 놓고 중앙정부와 강원도 및 평창군은 대립을 하였다가 결과적으로 평창으로 확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 정부가 개최하는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 조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경기장의 위치나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체육재정은 정부의 체육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의 수많은 정책에서 체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015년 중앙 정부 전체 예산은 지남해 대비 19조 6청억원이 증가된 375조로 편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체육 예산은 1조 2947억 원으로 2014년 대비 23.7%가 늘어 다른 예산 가운데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중앙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국 재정은 크게 국고와 기금이 동시에 투입되는데 국고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전체 예산 대비 체육 예산이나 문체부 전체 예산 중 체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역 체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체부 예산 가운데 지역 지원 예산은 약 1조원 수중으로 문체부 전체 예산의 약 25~35%이상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는 부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지방 정부는 국가의 예산 보조 없이는 재정적으로 지역 체육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결과적으로 체육행정의 지방 자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문체육의 경기력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위, 2012년 런던하계올림픽대회 5위, 2008년 북경하계올림픽 7위 등 금메달 순위로는 최상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대부분이 지방 정부 소속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체육발전의 근간이 되어 국가의 체육 경쟁력이 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고용불안과 경기불황 등으로 생활체육 참여 인구가 27.5%에 불과하고, 참여 계층 떠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체육에서도 비인기봉목 중 일부 종목은 큰 재정적 뒷받침 없이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비인기종목의 선수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전문체육 예산조차도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생활체육, 국제교류, 스포츠산업 그리고 장애인체육까지 지금의 체육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기는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중앙정부 예산에서 체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0.08%에서 2008년 0.13%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 0.11%, 2010년 0.07%로 감소하였고 이후 2013년까지 4년 동안 0.07%의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우라니라 중앙정부 예산 중 문체부가 차지한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0.66∼1.30%였고, 중앙정부예산 가운데 체육부문이 차지한 비율은 0.07∼0.13%였다. 특히, 2010년부터 2013년 동안의 체육부문 예산은 문체부 예산의 10%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재정의 효율적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체육진흥 기금 중 수익금 배분의 개선을 통한 체육재정의 추가적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재정 자립도를 기준으로 스포츠이벤트 개최 이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각 단체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전략적 지원과 체육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넷째, 각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양적 지원을 벗어나 실제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질적 자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체육부문의 지원 규모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