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수) Daily Golf News
1. 골프장VS골프존의 한판승부...승자는 누구? - 뉴스웨이
골프장 3곳, 골프존 저작권 침해소송...13일 첫 공판
소송을 낸 몽베르CC 골프장 전경
골프장과 골프존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의 회원사와 골프시물레이션전문기업 골프존(회장 김영찬)이 피할 수 없는 한판승부를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3개 골프장이 골프존을 상대로 골프코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골프장은 몽베르CC(대표 류연진), 인천국제CC(대표 강형식), 대구CC(대표 전태재). 이들 골프장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모두 1억원으로 한 골프장당 약 3300만원이다.
사실 골프장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골프장경영협회에 문의를 해왔고, 협회는 4년 전부터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왔다.
골프장이 승소하게 되면 다른 골프장들의 잇단 소송이 예고되는데다가 원작자인 코스설계가까지 가세하면 저작권 진통은 한동한 계속될 전망이다.
골프존은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 골프관련 벤처기업으로 성공신화를 이룬 기업이다. 골프존이 매장에 공급하는 스크린골프 기기에는 국내외 160여개의 골프장 코스가 들어가 있다. 이중 일단 100여개 골프장이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골프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국내 시뮬레이터 골프시장의 최대 사업자로써 국내 골프장의 필드, 디자인, 설계 등의 정보를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가져다 스크린골프에 사용하면서도 골프장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각 골프장은 지형과 위치, 입지조건에 따라 독특하게 설계돼 있는데, 골프존이 이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골프장은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법률 대리인으로, 골프존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에이펙스 박필수 변호사는 “만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나머지 다른 골프장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스크린골프
골프존 서승묘 팀장은 “골프 업계의 갈등이라는 면에서 ‘대외적 골프 이미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골프존은 골프 대중화 및 골프 산업 발전이라는 큰 명제가 기업의 운영 목적인 만큼, 이번 소송문제도 전반적인 골프 발전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쟁점은 ‘독창적 창작이냐’ 아니면 ‘무단 도용이냐’를 따지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다면 골프존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코스 이미지는 일단 창작이 아닌 것이 거의 명확해 보이므로 이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단 도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인다.
사건은 저작권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민사11부에 배당됐고, 첫 공판은 오는 13일이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에는 소설,·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기에 2차적 저작물인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포함한다. 특히 편집물로써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도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두산백과>
안성찬 골프대기자
2.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제출…"골프장 대중제로 전환" - 연합뉴스
'회원 혜택 없다' 회원들 반발로 승인 여부 불투명
회생계획안 인가 나면 금감원 조정작업에 '탄력'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동양레저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다음 달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채권자 관계인집회 일정이 잡혔지만 골프장 대중제 전환을 놓고 회원들의 반발도 있어 승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최근 원금과 회생 개시 전 이자 79%를 면제하고 21%를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현금 변제는 올해 안으로 모두 이뤄진다.
동양레저는 채무 변제 자금을 보유한 동양, 동양증권, 동양파워의 보통주와 비영업용 부동산 등의 매각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동양레저가 보유한 파인크리크(경기 안성)와 파인밸리(강원도 삼척) 골프장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뀐다.
회원의 입회보증금(골프장 회원권)은 현금 변제 없이 100% 출자전환 과정을 거쳐 부채에서 자본금으로 바뀐다. 기존 회원들이 100% 주주가 되는 셈이다.
동양레저의 골프장이 대중제로 바뀌려면 회원의 전체 구좌수 가운데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회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동양레저는 이전 계획안에 기존 회원들에게 이용과 요금 등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넣었지만 법원의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대중제 골프장에서 회원 혜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동양레저는 결국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빼고 회생계획안을 냈다. 회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양레저는 현재 법인과 개인 회원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동양레저 관계자는 "회원 동의가 7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60%가 넘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승인받을 수 있다"며 "회원들의 동의를 받는데 주력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11일에 열리는 관계인집회를 거쳐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관련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신청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해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미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동양레저만 남은 상태다.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의 인가가 늦어진다면 동양 등 다른 계열사들의 분쟁조정 작업이 먼저 시작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레저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나서 모든 계열사의 분쟁조정을 할지 동양레저를 뺀 나머지 계열사들의 작업을 먼저 할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남권 기자
3. 남자골프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한 선수는? - 아주경제
사라센·호건·플레이어·니클로스·우즈 등 다섯 뿐…미켈슨, ‘계보’ 이어갈지 주목
남자골프 커리어 그랜드슬래머인 잭 니클로스(왼쪽)와 타이거 우즈. 두 선수는 각 26세, 25세에 그 업적을 달성했다.
골프에서 한 해 열리는 메이저대회를 모두 휩쓰는 것을 ‘그랜드 슬램’이라고 한다. 한 해가 아니라, 몇 해에 걸쳐 메이저대회에서 다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라고 한다.
현대 남자골프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은 없다. 다만,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룬 선수는 다섯 명이 있다. 진 사라센(미국), 벤 호건(미국), 게리 플레이어(남아공), 잭 니클로스(미국), 타이거 우즈(미국)가 그 주인공이다.
우즈는 25세이던 2000년 역대 최연소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뤘다. 그 반면 교통사고 후 극적으로 재활한 호건은 41세이던 1953년 늦깎이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현역선수 가운데 ‘왼손잡이’ 필 미켈슨(미국)은 커리어 그랜드슬램에 근접했다. 그는 마스터스(3승), USPGA챔피언십(1승), 브리티시오픈(1승)에서 우승했으나 US오픈에서는 2위만 여섯 차례 했을뿐 아직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우즈가 빠진 올해 그가 US오픈에서 우승하면 남자골프에서 역대 여섯째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룬 선수가 된다. 또 역대 최고령 그랜드 슬래머가 된다. 미켈슨은 1970년생으로 44세다.
김경수 기자
4. '골프장의 진화'…1인 전동카 도입시 1인당 4만원 절감 - 뉴시스
캐디 없이 플레이하는 1인 전동카트 도입시, 골퍼들은 4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전북 군산시 군산CC에서 1인 전동카터기 앞에서 포즈를 취한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모습. 2014.06.10. (사진=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제공) photo@newsis.com 2014-06-10
캐디 없이 플레이하는 1인 전동카트 도입시, 골퍼들은 4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분석한 '1인 전동카트 도입시 효과' 자료에 따르면 노캐디로 1인 전동카트를 이용할 경우 1인당 4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고 연간 이용객의 10%가 이용하면 총 1119억원의 골프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팀당 캐디피를 보면 회원제는 평균 11만6400원, 퍼블릭은 11만2900원이고 팀당 카트피는 회원제가 8만900원, 퍼블릭이 7만7900원이다.
이를 1인당 캐디피·카트피로 계산하면 회원제는 4만9300원, 퍼블릭은 4만7700원이 된다. 여기에 1인 전동카트 사용료 1만원을 제외하면, 회원제는 1인당 3만9300원, 퍼블릭은 3만7700원이 절약될 수 있다.
지난해 국내 골프장의 연간 이용객수 2941만명 가운데 10%인 294만명이 1인 전동카트를 이용할 경우, 골퍼들은 연간 1119억원의 캐디피·카트피를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연간 이용객수의 절반인 20%(퍼블릭·군 골프장 이용객수의 절반 수준)일 경우에는 연간 2238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골퍼들이 지출한 캐디피는 7626억원에 달했고 골퍼 1인당 연간 21만5000원을 캐디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골프장으로는 가장 먼저 1인 전동카트를 도입한 곳이 군산CC(회원제 18홀, 퍼블릭 63홀)다. 군산CC는 지난해 12월부터 퍼블릭 27홀에서 1인 전동카트를 이용한 노캐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캐디동반 때 캐디피는 팀당 12만원, 카트피는 팀당 6만원인데, 1인 전동카트를 이용해 플레이하면, 1인당 3만5000원(캐디피 3만원+카트피 1.5만원-전동카트 대여료 1만원)이 절감된다.
1인 전동카트를 도입하면 골프장들은 단기적으로 카트대여수입이 줄어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골프장 이용료 하락으로 플레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용객수를 증대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골퍼는 물론 골프장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골프장 이용횟수는 2004년의 8.5회에서 2007년 8.6회, 2009년 8.8회로 늘어났지만 2011년에는 8.4회, 2013년에는 8.3회로 줄어들었다.
다만 1인 전동카트는 평지 골프장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산지형 골프장들은 리모콘 전동카트를 활용해서 노캐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한편 팀당 카트피는 매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퍼블릭 골프장의 팀당 카트피는 7만7900원으로 5년 전보다 10.0%, 회원제 골프장은 8만900원으로 5년 전보다 4.8% 상승했다.
서천범 소장은 "1인 전동카트를 도입할 경우 골프장들은 부족한 캐디수급난을 덜 수 있고 골퍼들은 이용료 하락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이라며 "특히 5~6km의 걷기운동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지방에 있는 퍼블릭은 물론, 군 골프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