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기준
모든 세금에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그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은 나라에서 이 집의 가치는 얼마 정도 한다라고 정해놓은 가격으로'시가'의 표준을 말함.
실거래가가 없어서 애매~할 때 바로 이 시가표준액을 사용, 재산세 낼 때 (주택일 경우)주택공시가격, (토지일 경우)토지공시지가로 세금 매길 때 이를 통틀어 '시가표준액'이라고 함.
2023년 부터는 '신고금액이건 시가표준은 상관없이, 진짜 얼마에 샀는지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됨
증여로 집을 얻게 될 때는 증여 취득세를 내는데 이때 기준은 원래 시가표준액(개별 공시가격 등)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뀜(왜 냐면 부모로 부터 산게 아니고 그냥 얻은 것이니까 표준이 아닌 당시 시가수준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 세금이 더 높아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무조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2. 양도세 이월과세 10년으로
이월과세: 부모가 1억원짜리 집을 사서 5억원이 되었을때 아들에게 증여을 하고 아들이 5년을 보유한후에 팔게 되면
최조 구입가격을 5억원으로 인정하게 됨, 그러나 아들이 5년을 보유 하지 않고 팔게 되면 구입가격을 1억원으로 인정됨
2023년 부터는 이월과세 기준이 5년->10년으로 바뀝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더 많이!
월세 낸 것을 연말정산에 일부 돌려받는 건데요.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이 12%->15%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12%로!
- 2023년 6월부터 적용되는 제도 -
4. 다주택자 종부세 9억원 이하때는 종부세 없음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니고. 공시가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으로 올라감.
내가 가진 모든 집 합해서 공시가 9억 이하면 종부세 없음,
그리고 집 한채만 갖고 있는 사람의 종부세 기준은 11억에서 12억원으로 변경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던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변경 단,과세표준 12억 넘는 3주택 이상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최대치를 6%->5%로 낮춤
5. 특례보금자리론(23년도 한시 적용)
지금 보금자리론+(일반형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 이렇게 다 통합한 버전임
그럼 9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금리가 연 4%대,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
6. 청년전세특례보증
만 34세&연소득 7만원 이하&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는데 이걸 청년전세특례보증이라 하며. 한도가 1억인데 2억까지 올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