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관계없이 동일 수준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방안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5개 반부패 법령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토론회 27일 개최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윈회와 김병욱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5개의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와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4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5개 법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돼 공익신고 등 다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의 원상회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률도 신고유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유형 관계없이 동일 수준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신고자는 신고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론자로는 국회․시민단체․학계의 관련 전문가인 김형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신고센터장,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보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합니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유튜브 공식채널 <권익비전>에서 토론회를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5개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일원화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내용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