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를 꾸리다 보면 목돈이 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육아비용, 내 집 마련, 사교육비, 퇴직 후 노후생활 등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데 이러한 고민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목돈 마련을 위한 재테크가 고민인 공제회원이라면 한국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가 제격입니다. 회원의 여유자금 혹은 퇴직급여금을 높은 급여율로 증식시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한국교직원공제회만의 착한 저축제도,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를 소개합니다.
목돈 마련으로 든든한 가계, 목돈급여
교직원공제회 목돈급여는 공제회의 기본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높은 급여율을 보장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큰돈이 들어가기 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회원들에게 유용한데요. 목돈을 굴리거나 종자돈을 마련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급여율도 한국은행이 공시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보다도 높게 운용되는 변동금리기 때문에 목돈 마련을 위한 재테크로 제격입니다.
▶3가지 가입종류 - 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목돈급여는 가입금액과 지급방식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부가금형은 목돈을 맡긴 후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만 분할 지급받는 형태로 급여 청구 시 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부가금은 매 3개월, 6개월, 1년 단위 중 선택하여 지급받으며 1년 후 언제든 해약가능합니다.
예탁형은 급여 청구 시 원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형식으로, 당분간 목돈을 쓸 계획이 없을 때 공제회에 맡겨 해마다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금형과 마찬가지로 1년 후 언제든 원리금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적립형은 은행의 정기적금과 같은 식으로 연 복리 상품입니다. 약정기간 부담금을 매월 일정액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기간은 3년제와 5년제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입금액
구분 | 가입 기간 | 가입 금액 |
부가금형 | 없음 | 1구좌(100만원) ~ 100구좌(1억원)까지 |
00 예탁형 |
적립형 | 3년제, 5년제 | 최저 1만원 ~ 최고 1억원 월 가입 금액 한도(1만원 단위) - 3년제 : 277원 - 5년제 : 16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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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율(변동급여율)
부가금형(2014. 9. 1 기준) | 매 3개월 지급시 : 2.77%(세후 2.34%) 매 6개월 지급시 : 2.78%(세후 2.35%) 매 1년 지급시 : 2.80%(세후 2.37%) |
예탁형(연복리, 2014. 9. 1 기준) | 2.80%(세후 2.37%) |
적립형(연복리, 2014. 9. 1 기준) | 2.80% (세후 2.37%) |
▶가입절차
① 가입서류 작성
구분 | 구비 서류 |
공통 | 목돈 급여 가입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추가 | 부가금형 | 회원의 은행 통장 사본 1부 |
적립형 | 주민 등록증 사본, 은행 통장 사본 1부(FAX 신청 불 |
비과세 생계형저축 | 비과세 생계형 저축 가입 자격 관련 증빙 서류 사본 1부 - 주민 등록증, 독립 유공자증, 국가 유공자 확인원(증) 장애인 복지 카드(수첩) |
※ 인터넷 가입 : 가입서류 발송 불필요(은행용 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 인터넷 가입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인터넷 창구/저축/목돈급여/ 급여가입신청
② 가입서류 발송
작성된 가입신청서는 FAX(02-767-0167) 및 우편을 이용하여 본회 공제사업부 또는 각 시·도지부로 발송
③ 가입서류 접수 및 가입완료 확인
1주일 이내에 접수 처리 하며 목돈급여 가입(부담금 납입) 이후 1주일 이내로 목돈급여 약정서 발송
▶목돈급여의 우수성
공제회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목돈급여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제13조)에 의거하여 최고의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상의 높은 급여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있어서 더없이 고마운 제도입니다.
연복리로 계산되어 장기간 가입이 매우 유리하며 다양한 제도를 구비하여 가입 종류도 다양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또 부가금형 및 예탁형은 가입기간이 없어 재가입에 대한 불편이 없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상이로 퇴직할 경우 사망급여금 밑 상이급여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Tip. 한 줄 요약!
-최고의 안정성
-높은 급여율
-연복리 계산
-가입 종류의 다양성
-재가입에 따른 불편 해소
-부가혜택 지급
노후 걱정 없는 퇴직생활급여
퇴직 후 가장 불안한 것이 바로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재테크는 안정성이 보장되고 금리가 높은 상품들일 텐데요.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고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꾸리고자 한다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퇴직생활급여가 제격입니다.
퇴직생활급여는 공제회의 기본저축제도인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 정년·명예·임기만료나 상병 또는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해 만 50세 이상인 교직원도 가입 수 있습니다.
▶3가지 가입종류 - 부가금형, 적립형, 확정연금형
퇴직생활급여는 가입금액과 지급방식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부가금형은 목돈을 납입하면 원금을 청구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부가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1년 후 언제나 해약이 가능합니다.
적립형은 은행의 정기적금과 같은 상품으로, 3년과 5년의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원금과 부가금을 일시에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특히 중, 단기 목돈 마련을 하기에 용이하여 인기가 좋은 다.
확정연금형의 경우 목돈을 납입하고 가입기간(5, 10, 15, 20년제) 동안 부담금과 부가금을 매월 또는 매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4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금액
구분 | 가입 기간 | 가입 금액 |
부가금형 | 없음 | 1구좌(500만원) ~ 60구좌(3억원) |
적립형 | 3년제, 5년제 | 최저 5만원 ~ 최고 1억원 월 가입 금액 한도(1만원 단위) -3년제 : 277만원 -5년제 : 166만원 |
확정연금형 |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 1구좌(500만원) ~ 60구좌(3억원) |
※부가금형과 확정연금형은 합산하여 60구좌(3억원)까지 가입 가능
▶급여율(변동급여율)
부가금형(2014. 9. 1 기준) | 매 월 지급시 : 2.76%(세후 2.33%) 매 년 지급시 : 2.80%(세후 2.37%) |
적립형(연복리, 2014. 9. 1 기준) | 2.80%(세후 2.37%) |
확정연금형(2014. 9. 1 기준) | 매 월 지급 시 : 2.76%(세후 2.33%) 매 년 지급 시 : 2.80%(세후 2.37%) |
▶가입절차
① 가입서류 작성
구분 | 구비 서류 |
공통 | 퇴직생활급여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2면) 회원의 은행통장 사본 1부 |
추가 | 적립형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비과세 생계형저축 | 비과세 생계형저축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자격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증), 장애인복지카드(수첩) |
※ 인터넷 가입 : 가입서류 발송 불필요(은행용 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인터넷 가입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인터넷창구/저축/퇴직생활급여/급여가입신청
② 가입서류 발송
작성된 가입신청서는 우편을 이용하여 본회 공제사업부 또는 각 시·도지부로 발송
적립형 가입 시 퇴직생활급여 가입신청서는 우편으로만 발송해야 함(FAX 신청 불가)
③ 가입서류 접수 및 가입완료 확인
1주일 이내에 접수 처리 하며 퇴직생활급여 가입(부담금 납입) 이후 1주일 이내로 퇴직생활급여 약정서 발송
▶퇴직생활급여의 우수성
공제회원의 노후 걱정을 덜어주는 퇴직생활급여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제13조)에 의거하여 최고의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상의 높은 급여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충족합니다.
연복리로 계산되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부가금형의 경우 가입기간이 없어 재가입에 대한 불편이 없습니다.
Tip. 한 줄 요약!
-최고의 안정성
-높은 급여율
-연복리 계산 (적립형 및 확정연금형에 한함)
-재가입에 따른 불편 해소
-최고의 안정성
-높은 급여율
-연복리 계산 (적립형 및 확정연금형에 한함)
-재가입에 따른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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