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 주민들의 삶과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치정책을 함께 만들어보기 위한 준비단계로 중랑구 마을넷을 위한 울트라교양강좌가 기획되었어요. 1강은 개헌에서 담아야 할 우리의 기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민주주의가 어떻게 법과 제도로 이어져야 할지 오프닝강좌로 시작했어요.
저녁 늦은 시간이지만, 강의실은 점점 북적북적, 서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강의에 대한 기대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공부도 하고, 같이 상상도 해보고 재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치라는 테마로 우리가 마을에서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강좌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서 하는 강좌들을 알게 되니 좋아요! 그동안, 동네를 모르고 있었구나,
헌법과 마을공동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알고 싶어서 오게 되었어요!
법과 정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국이 안 좋아지면서 기본권, 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견문을 넓혀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독서모임 철수야를 참여하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 온 직장인입니다. 현재 이슈인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선거제도에 대해서 더욱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양당제만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지, 오늘 이야기 기대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드라마보다 좋아합니다. 민의 의식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중랑을 꿈을 꿔봅니다. 이러한 중랑을 상상할 때 헌법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헌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헌법은 우리 삶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베네주엘라 헌법에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거주 공간은 최소한 이렇게 되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개헌을 할 때,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주택에 관한 법을 헌법에 넣어달라, 신혼부부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국가에 대한 상상, 공동체에 대한 상상, 헌법은 바로 그 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과 나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겠죠? 헌법은 국가 공동체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볼게요 국민주권원리, 권력분립원리(삼권분립), 법치주의원리 (민주사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되죠? 약 5,000만명입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약 293명입니다.
5,000만명의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정책을 만들면 좋겠지만,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93명의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인의 국회의원이 국민 17만명을 대표하고 있지요.
상당히 적은 수 입니다. 여기서 지방 자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동네에서 자주 볼 수 있나요? 국회의원은 자주 보기 힘들어도 구의원은 종종 볼 수도 있는데요. 동네에 우리가 바라는 점,
지역사회가 변화했으면 하는 점을 구의원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는 구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방자치의 내용
- 행정자치, 입법자치, 재정자치, 사법자치
- 외교, 국방 등 중앙정부차원의 통치행위 외의 사항에 대한 전권행사 원칙
현행 지방자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종속성 및 중앙정치 종속성, 입법권의 부재, 자치재정 및 자치사법 부재 등
실질적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요. 지방 정부 및 의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생활정치학교 3강은 은평구 인권센터장 이은희 선생님이 오셨어요. 우리 동네 복지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1) 인권의 ‘눈’ 혹은 그것으로 ‘본다’는 것! 인권을 묻고 생각하다
“모든 제도는 명백히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당연히 차별적일 거라고 간주하여야 한다.” (모든 제도는 차별적이다! 의심하는 것이 인권이다!) 주민자치시대에 누가 ‘주민’인가요? 누가 주민으로 ‘초대’ 되나요? 공론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이 아니죠. 중랑을 상상하라! 에 상상의 주체는 누구인지 생각해보셨나요?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삶에 인권 관점 스며들기
- 인권 ‘당사자성’ 반영하기 (주민을 인권의 주체화-인권 교육)
-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와 소통하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인권 상담)
- 포괄적이 지역인권보장체계 구축하기
생활정치학교 4강 마지막 시간은, 경의선 공유지 활동가 김상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공유지?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한 자원.
공유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중랑에서 생각하는 공유 공간은 어떤 곳일까?
소유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이다.
예시) 마을에 우물이 있다. 우물이 다 말라 버리면 안 된다. 내가 물을 쓰고 싶어도 참는다. 다른 사람도 말라가는 우물을 보며 우물이 다시 차오르길 기다리며 발길을 돌린다. 물이 필요해도 이 우물을 마르도록 다 퍼내버리지 않는 것. 공유 감각
예시) 내가 이 공간이 없어지면 손해 볼 수도 있어. 공유 공간이 훼손되면 우리가 모두 망한다. 이 감각, 공유감각이다.
공유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공유 감각이라는 화두가 필요하다. 아니면 공유 공간, 공유 재산은 국가의 재산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public(퍼블릭)
common(커먼)
open to everyone (열려 있다.)
belong to everyone (속하다.)
한국의 국유지 정책
쓸모 있는 땅은 개발해서 수익을 내거나, 쓸모없는 땅은 매각한다. 그 나머지의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 시민들에게 ‘공간’이란 항상 비용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랑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
중랑구 공유재산 현황
- 홈플러스 주차장 (구유지)
- 면목동 도로
- 중랑경찰서 (임야)
- 중랑구청
-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 중랑자원재활용
국유지 제외하고 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만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쓰고 있다. 구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할 때 주민들의 쓰임으로 가져오는 것! 우리가 공유재산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 쓰임에 일 순위로 고려해야 되는 지점은 주민이다! 지방 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에서, 논의 및 거버넌스 단위에 들어가려면 ‘회계사, 변호사’ 등 자격요건이 높다. 그 공간을 사용해서 수익을 어떻게 내야 할까? 카페로 임대하면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등 수익성을 검토하는 논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렵게 공유지를 얻었다 하더라도, 임대료 혜택 기준을 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일반 시민들은 공유지에 대한 감각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
- 우리 동네에 공간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기
- 국유지, 공유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기
- 초등학교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을까? 관사에 안 쓰이는 빈 공간이 있을까?
서울시 공유 도시 계획 : 공간 공유
공간을 공유하는 것 - 사회적 기업이 공간을 내줄 경우라도, 기업이 소유한 공간을 빌려 쓰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유는 엄밀히 sharing(쉐어링), 소유자가 내어준 것만 쓸 수 있다. 여전히 사유재라고 하는 감각 내에 속해 있다. 시민들이 왜 서울시에서 내어준 공유 공간을 쓰지 않을까? 쓰기 불편하기 때문이다. 마치 남의 공간을 쓰는 느낌. 이건 감각의 문제다.
서울시 공공공간 사용 : 공급자 중심
주민자치센터 등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예약할 때 걸림돌은 이용가능시간이다. 10시부터 5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5시 이후 또는 주말에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보면 2층으로 올라가려면, 별도의 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의 내부 통로를 통해서 가야 한다. 그 공간을 자유롭게 쓴다는 느낌이 안든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을 지나쳐야 한다. 공간 사용자가 노출되며,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경우에 위축될 수 있다. 그리고 이용 규정에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공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다. 무엇이 정치이고, 무엇이 정치가 아닌가? 정치하지 않는 행위를 왜 소명해야 하는가? 공공기관의 감각은 기계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 누군가에게 유리하지도 않고, 편향되지도 않는 무균상태를 원한다.
서울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공공시설? 서울특별시가 공공목적으로 유휴공간이랑 공공시설의 공간 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 시민들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 시민의 필요가 아니라 행정의 여유다. 주체가 시민이 아니다. 누구의 필요를 충족하는가?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일시적 사용으로서의 도시공간을 재조정하기
공간의 사용을 소유, 비소유. 독점사용과 관리 등으로 이원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도시의 변화에 반응하는 탄력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 공유재산은 사유재산에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다. 사유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공유 재산이 있어야 한다. 도로가 공유재산. 도로에 인접하면서, 인접하지 않음에 따라 사유재산의 가치도 변하는 것이다. 적절한 공유재산의 배치가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친다.
소중한 저녁 시간, 중랑을 상상하며 보냈던 한 달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중랑,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지방 자치, 중랑에 대한 다양한 상상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 공동육아, 문화/미디어, 사회적 경제/환경, 복지, 청년, 교육-아동/청소년, 여성, 성평등 분야로 8가지 주제별 정책간담회가 진행됩니다! 중랑을 상상하라! <말해요! 중랑의 미래!!!> 참여하고 싶은 주제에 참석하셔서 의견내시고 참석이 어려우시면 구글 설문지로 보내주셔요! 6.13 지방선거를 맞아 우리 중랑구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정책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취합하여 마을정책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봅니다! 많은 참여는 물론,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