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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최근 새로운 포장재료(환경친화성, 안전성, 저물류비용 중시)의 개발과 응용을 통해 인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포장 및 포장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장을 통해 정보와 구매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상품의 품질과 구매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포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제품내용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여 요구되어지는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간단하고 |
진로 및 전망 | - 포장재료 대량 수요업체, 포장재료 제조회사 등의 포장개발부서 등으로 진출할 수있다 - 최근 포장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는 환경친화성, 위생성과 안 전성, 물류합리화를 위한 포장표준화, 농산물의 포장화와 저온유통체계의 확충작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포장업계에서도 소비자들을 위한 많은 정보와 동기 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도 상품에 대한 구매자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제품의 개발 과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 고, 또한 포장디자인분야의 투자도 확대시키고 있다. 그렇 지만 국내에는 포장관련 전문 기술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포장분야의 전문적 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다면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의 포장등 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포장일반, 포장재료, 포장기법, 포장시험 및 평가 - 실기: 포장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필답형(2시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포장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2항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0, 별표 12)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무시험 검정관련 실기교사 무시험검정일 경우 해당과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공공기관 등 채용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별표16) | 시험위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노임단가의 가산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 시 관련 자격 면허시험에 대한 면제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27조 가산점(별표4) | 군무원 승진 관련 가산점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0조 특별채용요건 | 특별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경우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 임용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보류(별표2,별표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선발 방법 |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선발방법 중 정원내 특별전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 교원 임용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시험 면제범위 등 | 같은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비상대비자원의 인력자원 범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1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같은 종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의 해당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경력경쟁시험 등의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가산점 평정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가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 계산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 노임단가 가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 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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