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수용이 58세는 되어야 가능하다는 소문이 돕니다. 이거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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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9.자 명퇴 가능 연차?
아아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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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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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
23.1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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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도 교육청에 예산에 따라 명퇴 수용인원은 다르며 소속된 해당 도교육청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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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각시도 교육청에 예산에 따라 명퇴 수용인원은 다르며 소속된 해당 도교육청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