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 사는 손모(48)씨를 비롯해 29명의 투자자들이 부천 상동 소재 T기획부동산을 통해 여주군 가업리와 서산시 성연면 소재 임야 수천여㎡를 샀다.
그러나 기획부동산과 토지주는 토지대금을 받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속 미루어왔는가하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에 토지를 담보로 지상권을 미리 설정해 놓은 후 등기를 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 되고 있다.
이에 29명의 투자자들이 수십억원의 토지매매 사기를 당했다며 최근 T기획부동산 대표와 영업사원, 토지주 등 1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13일 고소장과 기획부동산 T사의 일부 영업사원들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부천상동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해오고 있는 T사는 여주군 여주읍 가업리 소재 임야 두 필지 토지 6천300㎡와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소재 토지 2천500여㎡를 영업사원인 정모(50·여)씨 등 5명을 통해 투자자 29명에게 ㎡당 400만~500여만원에 지분을 팔았다.
이 토지들은 2009년 8월과 지난해 3월, 10월에 각각 T기획부동산에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했다. T사는 지분을 분할, 투자자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고소인들은 "기획부동산과 토지주가 제한물권과 가압류 등의 사실을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매매된 토지를 가압류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토지를 매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매매대금 완료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해당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물론 매매예약 가등기까지 해놓았다"며 사기매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문제의 토지 중 한 필지는 소유권이 이전된 뒤 한달 만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되어있고 곧바로 기획부동산인 T사에 소유권일부가 이전됐다. 또 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도 설정됐다.
손광오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 전에 매도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 대출을 받거나 가등기를 해둔 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시키는 등으로 매수인들의 소유권을 박탈시킨 전형적인 사기매매"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토지주인 H씨는 "땅값을 아직 전부 못받아 나도 피해자다. 피해자들이 많아 기다려주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고소사건은 원미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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