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체관계 부합 등기, 무효등기의 유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체관계에 부합(두 가지 요건)하는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무효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굳이 무효등기를 등기유용의 합의를 거쳐 무효등기의 유용을 통한 유효한 등기로 전환하는 행위는 앞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실익이 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amrlenrk님 반갑습니다. 이번 질문은 amrlenrk님의 질문의 취지가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일단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드리자면 무효등기의 유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의미는 결국 당사자 사이에 무효등기의 유용의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추가로 질문주시면 다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amrlenrk님 반갑습니다.
이번 질문은 amrlenrk님의 질문의 취지가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일단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드리자면
무효등기의 유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의미는 결국 당사자 사이에 무효등기의 유용의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질문주시면 다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