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프로그램(포맷) 권리 보유사를 대상으로 방송영상콘텐츠 포맷 제작 활성화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포맷 파일럿, 포맷바이블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프로그램(포맷) 권리 보유사
☞ 신규포맷 파일럿 제작 최대 1억, 포맷바이블 제작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ㅇ 신규포맷 파일럿 제작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방송법 제2조 3호의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에 독립제작사로 신고 및 등록되어 있는 업체(독립제작사신고필증)
ㅇ 포맷바이블 제작 : 방송프로그램(포맷) 권리 보유사(해당 권리의 이용을 허락받은자 포함)
ㅇ 신청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간접보조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지원사업(간접보조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간접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보조사업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보조사업자)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간접보조사업자)과 참여기관(간접보조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017년 3월(※ 국제공동제작 : 협약일 ~ 2017년 9월)
ㅇ 지원분야
- 신규포맷 파일럿 제작(※ 중국 등 국제공동제작 지원 가능)
- 포맷바이블 제작
ㅇ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총 7억원 이내
구분 | 주요 내용 |
지원 분야 | 신규포맷 파일럿 제작 | 포맷바이블 제작 |
리얼리티, 팩츄얼, 데이팅쇼, 게임쇼, 엔터테인먼트 등의 예능부문 포맷 | Scripted Format |
Non-Scripted Format |
지원 규모 | 최대 1억원 | - Scripted Format: 최대 2천만원 - Non-Scripted Format : 최대 1천만원 |
비 고 | - 웹용 방송콘텐츠(예능부문) 포맷 , 국제공동제작 지원 가능 |
※ 세부 지원금액과 편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ㅇ 지원조건
- 공통 사항
ㆍ 사업자는 총 제작비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ㆍ 사업자는 방송표준계약서 활용
ㆍ 완성작/결과보고서 제출 :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 신규포맷 파일럿 제작
ㆍ 지원금 교부는 2회에 분할하여 지급되며 1차 교부액은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80% 지급하고 2차 지원금 20%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ㆍ 선정 후 상용화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채널사(방송, 웹 등) 멘토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추진
※ 파일럿 제작 완료시까지 매월 멘토링 보고서 제출 및 상용화를 위한 포맷개발 과정 기술
ㆍ 결과보고 시 완성작 제출 분량 : 파일럿 전편
ㆍ 제작된 포맷파일럿의 포맷바이블(국문, 영문) 제작
ㆍ 제작된 포맷파일럿의 해외마케팅을 위한 세일즈킷 제작
※ 작품 정보, 시놉시스, 이미지 등으로 구성된 홍보리플렛, 2분 내외의 영문(자막 및 더빙) 트레일러
ㆍ 국제공동제작(선택사항) : 지원시 해외공동제작 계약서 및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 포맷바이블 제작
ㆍ 지원금 교부는 협약체결 후 100% 지급
ㆍ 결과보고 시 국문 및 외국어(영문, 중문 등)로된 포맷바이블 제출
ㆍ 해당포맷의 해외마케팅을 위한 세일즈킷(영문) 제작
※ 작품 정보, 시놉시스, 이미지 등으로 구성된 홍보리플렛, 2분 내외의 영문(자막 및 더빙) 트레일러
ㅇ 사업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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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방법 매뉴얼(
☞다운로드) →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