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말고 양도세부터 감면해야!
道,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중 취득세 감면에 반대 표명
“지자체 주요 세수 감면부당…규모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부터 해야
◇ 박익수 도 자치행정국장이 23일 ‘3.22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박 국장은 정부가 지자체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며 “정부 대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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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뉴스플러스
“정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부터 먼저 감면하라!”
정부가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종료와 더불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하겠다는 게 뼈대다.
그러자 당장 경기도가 23일 반박 성명을 냈다. 이날 긴급브리핑을 한 박익수 도
자치행정국장은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돼 왔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며
“주택거래시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부터 감면하라”고 강조했다.
현행 세율을 보면 취득세는 2~4%이다. 정부 방안은 이 세율을
절반으로 줄여 올해 말까지 이뤄지는
실거래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재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은 4%에서 2%로 취득세가 인하된다.
이와 달리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6~50%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6~3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1년 미만은 50%로 책정돼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취득세 감면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부합한다고 도는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 안(案)이 시행되면 올해 경기도가 거둬들일 취득세 예상액(3조7천450억원)의
14%인 51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발표하며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은 전액 보전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보전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만큼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 국장은 “그동안 정부가 지방 세수와
관련한 약속을 많이 했지만,
확실히 이행했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취득세 감면도) 보전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날 성명에서 도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행 8:2에서 6:4 구조로 개편할
것도 요구했다.
박 국장은 “국세와 도세, 시·군세 비율이 8:1:1인 상황에서 취약한 도세(취득세)만 감면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개편을 촉구했다.
ⓒG뉴스플러스뉴스 | 남경우 echo2008@kg21.net
입력일 : 2011.03.23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