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도 함께 인수했다면, 양도 전 불법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수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회사가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음(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 사용자(이하 ‘A사’)는 항공권 발권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로, 기존에 본건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하 ‘B사’)와 2015.1.4. 다음
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해 사업의 일체를 양수함.
- 양수도 대상 자산 : 본건 사업과 관련한 유형 및 무형 자산(유형자
산, 지적재산권, 채권(본건 사업과 관련해 제3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기타 채권, 권리 일체), 영업권 및 고객 관계 등
- 양수도 제외 자산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주식, 국공채 등 채권 및
기타 유통증권을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본건 사업 이외에 다른 사
업 운영을 위해 보유하는 지적재산권 등
- 양수도 대상 계약 : 본건 사업과 관련한 고객, 거래처 기타 제3자와
체결한 일체의 계약 등
- 승계 대상 근로자 :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인(A사)에게 이전
○ B사는 영업양도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
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이 사건 손해
배상채권’)을 취득함.
- 이 사건 근로자는 2010.10월부터 2015.1월까지 B사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B사의 고객 등이 항
공권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송금한 돈을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 2016.3.1. 이 사건 근로자는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A사와 근로계약 개시
일을 209.10.19.로 소급하여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A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근로계약 인수 효과에
따라 혹은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양도 효과에 따라 승계취득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은 ▴양도대상인 개별 채권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영업양도계약
상 이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고, ▴설령 개
별 채권 양도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
다고 하면서 A사의 청구를 배척함.
2. 판결요지.
○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
를 포함하며,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
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승낙해야 그 효력이 생김(대법
원 2012. 5. 24. 선고 209다8303 판결 등 참조).
-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
도 인수인에게 이전됨.
-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 계약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개
별 채권양도와 달리, 대항요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
- 이러한 법리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에도 적용됨. ○ 대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A사가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 인수 효
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함.
-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의 인수대상에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
로계약이 포함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인수를 승낙했으므로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도 이를 인수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사에게 이전되고, 개별 채
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음.
- 영업양도계약상 근로계약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수대상에
서 배제하기로 정한 바 없음
-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영업양도 당시 존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은 원심이 근로계약 인수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
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개별 채권양도에 따른 효과만을 심리하
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함.
3. 시사점.
○ 대법원은 그동안 영업양도를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 다만, 근로관계 승계배제특약이 있다면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
○ 금번판결은 영업양도계약상 당사자가 근로관계 승계를 합의하여 승계
여부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인수를 승낙
(양수인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한 이상 영업양도 이전 근로계약관계
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도 근로계약 인수 효과로 당연히 승계되고,
개별 채권양도와 달리 별도의 대항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