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의 연차 소멸시기 : 현행 유지
○ (소멸시기 정의)휴가로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우리 교육청은 유리조건 원칙에 따라 현행대로 2020단체협약제54조제5항이 적용되어 연차 발생*한 이후 다음 회계연도 종료일**임
* (연차 발생일)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후 1일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월마다 발생
** (다음 회계연도 종료일) ▴(학교)매년 2월28일(윤달은 29일)▴(기관) 매년 12월 31일
○ (수당과의 관계) 소멸시기가 만료한 연차는 휴가로서 소멸된다는 의미이므로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정산시기에 맞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하여야 함(☞ 2020 교육공무직원 임금지침 p. 52~53참고)
※ 소멸시기와 연차휴가 발생개수와는 관계가 없으므로연차휴가는 발생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함 ☞2020 교육공무직원 임금지침 p. 48참고 |
○ (법개정 영향) 근로기준법 개정(‘20.3.31.)과 별개로 교육공무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및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방법은 2020교육공무직원 임금지침 현행 유지(p. 52~53 참고) (☞ 붙임1 참조)
- 「노동법 개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연차촉진 등 안내」(노사협력담당관-4372, ‘20.6.29.)중 ‘1.연차유급휴가 소멸시기 변경’은 법 개정에 따른 설명으로 우리교육청에는 적용되지 않음( 단, 그 이외의 내용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