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체불임금이 1000~1500만원입니다. 체불임금이 갈수록 커지기에 이제는 먼가 액션을 취할때라고 생각하여 상담신청합니다. 일단은 유사사례를 보니, 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받고 방문하여 체불금품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소송 진행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1)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 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서 신청, 소송 신청하면 회사에서 내용에 대해 알고 저에게 먼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감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2) 회사가 5월말에 파산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위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소송 후 지급받기 전에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게된다면, 체불임금은 모두 무산이되고, 체당금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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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물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용주와의 관계가 조금 껄끄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시면 법적으로 보장된 귀하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소송을 이유로 고용주가 귀하에게 근로조건에 위반되는 불이익을 가한다면, 귀하는 다시 한번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시고, 고용주가 귀하를 부당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회사가 곧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근로상의 불이익에 대해선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내용을 설시해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서 설시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면, 귀하께서 회사의 자산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귀하께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위 금액의 잔액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의 한도(최종 3개월분의 월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연금)로서 이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법원이 관리하는 회사의 자산으로부터 체불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위에서 설시한 제도에 의거하여 체당금의 한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의 잔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체불임금의 전액이 아닌 체당금의 한도까지만을 지급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느냐의 여부가 아니고, 귀하의 체불임금 전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사의 자산이 충분한지의 여부와, 귀하가 회사에 대해 체불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선순위 권리자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가사, 회사의 자신이 부족하거나 귀하께서 회사의 자산에 대한 후순위권리자이어서 체불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의 잔액 중 체당금의 한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지고 귀하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귀하께서 제기한 임금지급청구의 소송에서선고된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회사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회사의 자산으로부터 체불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또한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어도, 귀하께서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시고,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실시한 회사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귀하가 체불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러한 판결의 선고가 2015.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체불임금의 잔액을 체당금의 한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2015.7.1. 이후에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와 부칙 제2조(체불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에 의거한 것으로서, 귀하께서 임금지급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근거하여 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판결의 선고가 임금채권법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15.7.1.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회사에 파산선고가 내려질 경우엔 회사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의 잔액에 대해 체당금을 한도로 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회사에 파산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엔, 임금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이 2015.7.1. 이후에 선고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판결선고의 기일을 늦추는 것은 개정된 법률의 부칙의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 이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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