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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카페 게시글
성공과 실패사례 물탱크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노인장(이상효) 추천 0 조회 634 12.12.10 15:11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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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글의 제목은 탱크를 철거하라는 것인데.......현재까지 내용은 그냥 놔둬도 괜찮다입니다, 점점 궁금해지는 사건의 진행은? ㅎ

  • ?

  • 12.12.11 13:37

    토지사용승낙은 채권적인 사용대차 계약에 불과한데, 과연 전소유자의 채권적인 계약이 토지 낙찰자에게 미칠 수 있을까요?
    또한 소유권의 한 권능인 사용수익권의 대세적인 포기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12.12.13 21:30

    노인장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약 박병O 이 정당한 전소유자였고 무상사용승낙을 해주었다면 피고의 주장대로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볼수있을까요?

  • 작성자 12.12.14 00:20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독점적 수익,사용권을 포기하고, 사용승락을 하였다면 피고인 보령시의 주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탱크는 아니지만 도로의 경우 모든 판례가 일관되게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매수청구, 부당이득, 어느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12.12.12 16:00

    감정을 한다는 것은... 조정절차를 밟는다는 거 아닐까요? 결국 원고가 토지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 작성자 12.12.14 00:21

    토지 전부를 매수하라고 할려는지, 아니면 물탱크 일부만 매수하라고 할련지는 판사 맘대로 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 12.12.12 22:10

    결과는 본인이 판결과 동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2.12.13 20:10

    감정은 지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 12.12.17 12:26

    결과과 궁금 하네요

  • 12.12.22 02:30

    감정은 조정을 위한 감정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소송 중이라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을 끝나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 13.01.08 17:48

    재밌네요 물탱크...배타고 가는데 있는거 같네요...

  • 13.01.08 22:10

    1. 감정을 한다고 아직 어떠한 결론을 예단하기 힘들거 같습니다. 토지의 가격과 함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라 추측되어 결론은 아직 알 수 없을거 같습니다. 2.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례는 위 공매 사건에 비추어보아 적당한 판례라고 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3) 오히려 토지등기부등본을 보자면 실제소유자가 여전히 박00이 아닌 강00인 증거가 많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심이.. 추신1) 내가 알고있는 그분 맞나요? 잘 지내죠? 여전히 재밌는 물건 하고 있군요. 새해 대박나세요. 추신) 위에 댓글다신 왕대박님도 제가 알고 있는 분 맞나요

  • 13.01.09 23:47

    호빵님이시죠...저 남영예스 맞아요~~

  • 14.03.19 11:17

    1심은 원고 패,,,,항소심(대전 2013나104798) 진행중인데 원고도 변호사 선임하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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