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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탱양이 작열하던 압구정 강의실에 머나먼 남쪽나라의 촌동(村童)이 불쑥 나타났다.
경매지식에 갈증을 느끼던차에 특강을 듣기위하여 머나먼 곳을 달려온 열의에 감탄할 따름이다.
수업시간 보다는 차량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곱절은 더 많았다.
이것 저것 별의 별 사건을 다 쫓아 다니더니 원산도 섬의 주민들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물탱크를 덜컥 낙찰 받아 버렸다.
그리고는 관리청인 보령시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급해진 보령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답 변 서
사건 2012가단 7977호 토지 인도등
원고 조 0 0
피고 보 령 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피고가 이 사건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342 전 324평방미터 지상에 원산3리 주민을 위한 상수원물탱크를 설치하게 된
경위 및 관리상황
가. 피고시는 2002년경 무렵 상수도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등을 중심으로 상수원급수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
각 도서지역마을을 상대로 위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등의 제공을 받거나 소유주의 동의사용승락을 받아 각 마을에
상수도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오던중 이 사건 원산3리 주민들의 요청으로 위 상수도급수시설을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사건지인 오천면 원산도리 1342 전324평방미터(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7.19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마을 주민인
소외 박병0으로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승락을 받고 2003년 경 위 토지상에 상수원급수시설인 물탱크 2기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피고는 위 마을주민 박병0이 이사건 토지 소유자인 소외 강성0으로부터 사건 토지를 2002.7.19 매수하였다는 증거는 위
당사자간의 2002.7.19 자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대금 영수증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확인하
고 설치에 이상이 없음을 다짐 받았습니다.
나. 이건 상수원급수시설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 상수도 시설로서 관리자는 보령시 망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
설 관리조례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피고시 시자이 관리하게 되어 있으나 2004.9 피고와 소외 한국수자원공사간의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지원사업 실시협약서에 의하여 소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건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2.7.20 공매에 의하여 2012.8.8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으로서 이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이 없습니다.
가.피고가 이사건 토지지상에 설치한 상수원급수시설인 물탱크는 어느 특정개인을 위한 사익적 목적이 아닌 원산3리 주민전체를
위한 공공시설물로서 설치당시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박병0으로부터 토지제공ㅇ르 받아 설치함으로서 원산3리 주민에게 무상
으로 제공된 토지입니다.
나.판례도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서 이에 대한 독점적인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
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머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
한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
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7다52844판결, 2001다 8493판결)
다.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사건 토지지상에 원산3리 마을로 공급되는 식수원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위 시
설물이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어 있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명백한 이삳 위 시설물을 관리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이나 원고가 경매로 취득할당시는 지상에 공작물등의 건물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고는 어떠한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츼득증명원을 발급받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추후 오천면 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원고가 농지취득자겨증을 발급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입증방법
을제1호증의1 진술서(박병0)
을제1호증의2 인감증명서
을제2호증의1 부동산매매계약서(2002.7.19)
을제2호증의2 영수증(금 일백만원)
을제2호증의3 영수증(이백만원)
을제2호증의4 인감증명서
을제2호증의5. 주민등록초본
을제2호증의6 주민등록등본
을제3호증 마을상수도등록대장
2012. 1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배기명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귀중
**위 답변서를 읽어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혈 경매꾼의 준비서면은 어떻게 작성했을까?
......................................................................................
준 비 서 면 (원고)
사건번호 2012가단7977 토지인도등
원고 조 00
원고대리인 이 00
피고 보 령 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사용관계
원고가 2012.7월 공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342 전 324㎡는 원래 소외 강성0의소유였으나 원고가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 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입니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2002.7.19 등기상 소유자인 강성0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소외 박병0으로 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고 위 토지상에 물탱크를 설치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설령 소외 박병0이 사실 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였다 할지라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 제2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진정한 소유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 건을 갖추었다고 볼수 없다”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두9311) 그러므로 피고는 소유권 없는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물탱크를 축조한 것으로 불법이라 할 것입니다.
2.이 사건 부동산의 배타적,독점적,사용수익권에 관하여
피고는 답변서에서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박병0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 로 제공된 토지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소외 박병0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뿐더러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할 아무런 권원도 없는자입니다.
피고는 소외 박병0이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대법원 97다 52844판결, 대법원 2001다8493판결을 인용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무상제공함으로서 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이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소외 박병0은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당시 박병0은 어떠한 권리 도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의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정한 등기상 소유자였던 강성0은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를 배타적, 독점적,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무상제공한 사실도 없고, 정당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역시 위 토지의 무상사용을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의 시 소유인 가압장건물의 철거로서 원고가 얻는 이익보다 시의 손실이 월등히 많고 위 건물이 세워 져 있음을 알고 토지를 매수했다 해도 그 건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 하였습니다.(대법원 91다21664)
피고 보령시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매수청구, 지료청구,토지인도 어느것도 수용할수 없다는 답변에는 정당한 공공기관의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 입니다.
3.농지취득자격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매로 취득할당시는 지상에 공작물의 건물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고는 어떠한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추후 오천면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원 고가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 다“라고 하였는데, 농취증발급관서는 농지위에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부산고법 2006누 1791, 수원지법 2007구합390판결) 원고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피고의 산하기관인 오천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음에도, 산하기관인 오천면사무소의 정당한 농지취득발급을 의심하며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게 된 경위를 밝힐 예정이라는 것은 하급기관 을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업무미숙 으로 보이며,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오천면사무소를 상급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권리남용으로 보여집니다.
2012.11. .
원고 소송대리인 이0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귀중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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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한답니다.
사유는 감정을 하기위함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왜 할가요?
첫댓글 글의 제목은 탱크를 철거하라는 것인데.......현재까지 내용은 그냥 놔둬도 괜찮다입니다, 점점 궁금해지는 사건의 진행은? ㅎ
?
토지사용승낙은 채권적인 사용대차 계약에 불과한데, 과연 전소유자의 채권적인 계약이 토지 낙찰자에게 미칠 수 있을까요?
또한 소유권의 한 권능인 사용수익권의 대세적인 포기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인장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약 박병O 이 정당한 전소유자였고 무상사용승낙을 해주었다면 피고의 주장대로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볼수있을까요?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독점적 수익,사용권을 포기하고, 사용승락을 하였다면 피고인 보령시의 주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탱크는 아니지만 도로의 경우 모든 판례가 일관되게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매수청구, 부당이득, 어느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한다는 것은... 조정절차를 밟는다는 거 아닐까요? 결국 원고가 토지를 팔아먹을 수 있다는....
토지 전부를 매수하라고 할려는지, 아니면 물탱크 일부만 매수하라고 할련지는 판사 맘대로 하지 않을까요>
결과는 본인이 판결과 동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지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과 궁금 하네요
감정은 조정을 위한 감정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소송 중이라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소송을 끝나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물탱크...배타고 가는데 있는거 같네요...
1. 감정을 한다고 아직 어떠한 결론을 예단하기 힘들거 같습니다. 토지의 가격과 함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라 추측되어 결론은 아직 알 수 없을거 같습니다. 2. 원고가 인용한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례는 위 공매 사건에 비추어보아 적당한 판례라고 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3) 오히려 토지등기부등본을 보자면 실제소유자가 여전히 박00이 아닌 강00인 증거가 많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심이.. 추신1) 내가 알고있는 그분 맞나요? 잘 지내죠? 여전히 재밌는 물건 하고 있군요. 새해 대박나세요. 추신) 위에 댓글다신 왕대박님도 제가 알고 있는 분 맞나요
호빵님이시죠...저 남영예스 맞아요~~
1심은 원고 패,,,,항소심(대전 2013나104798) 진행중인데 원고도 변호사 선임하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