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의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대표발의
(태안타임즈 Ⓒ 김정수 기자)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이 직접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성일종 의원이 지난 ‘22년 3월에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 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관광, 레저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 구역과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해 11월 22일에 처음 심사되었으나, 이 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보류되었었다.
성일종 의원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리 지역에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인들이 가족 단위로 대거 이주해 올 것”이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