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명 |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내역사업명 |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 예산 (백만원) | 13,090 |
사업목적 | ○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 |
사업 주요내용 | ○ 농업인 학비 부담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 대학·고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지원자격 및 요건 | ○ (대학장학금) - 영농후계 : 농식품 계열학과 재학중인 학생 - 농업인자녀 : 소득수준, 성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자녀 ○ (고교장학금) : 농식품 계열 및 농촌지역 예체능분야 우수 학생 |
지원한도 | ○ 대학장학금: (농업인자녀) 50~200만원/학기, (영농후계) 250만원/학기 * 타 장학금과 중복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고교장학금: 50만원/연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이후 | 합 계 | 13,850 | 13,700 | 13,090 | 13,090 | 국 고 | 13,850 | 13,700 | 13,090 | 13,090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 농촌복지여성과 장학팀 | 이한병 서봉혜 | 010-2065-1754 010-7221-3405 |
신청시기 | 1학기(1월), 2학기(7월) | 사업시행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
관련자료 |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