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해서 아마 항소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명령에서 기간을 정하여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만
기간이 지난다고 바로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니고
1개월 즘 뒤 재판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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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원인 또는 피고의 항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추가공방이 필요한 경우,
원고의 마지막 준비서면에 새로운 공격방법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피고측의 대응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은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 ·구문권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같은 법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석명준비명령을 내릴 때에는 통상 제출기한을 명시하는데,
그 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이 약간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