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법용어
민족어
민족의 형성ㆍ발전과 더불어 발전하여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공통성의 하나로서 민족이 존재하는 전기간에 걸쳐 민족의 전체성원들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며 우리의 표준어와 구분하기 위하여 문화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확대한 것이다.
ꃤ (조사) 민족이 존재하는 전기 간에 민족의 전체 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쓰이는 언어. 민족의 형성발전과 함께 발생, 발전하며 민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공통성의 하나이다. 민족어는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 있는 무기이며 문화의 민족적 형식을 특징짓는 중요한 표징으로 된다. 민족어가 없이는 민족에게 고유한 민족문화를 창조할 수도 개화발전시킬 수도 없고 민족자주의식을 높이 발양시킬 수도 없다.
ꃚ (헌98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민족해방
공산주의적 민족론에 입각한 민족의 해방운동으로서 계급사회에서는 민족도 계급적 성격이 나타나며 민족의 이익은 지배계급, 즉 유산계급의 이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민족내의 지배계급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족해방운동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ꃤ (조사) 예속국가 인민들이 외국침략자를 몰아내고 나라와 민족을 침략자들의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는 것.
ꃚ (헌98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민주주의
국가가 노동자ㆍ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ㆍ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정치를 말하며, 이러한 민주주의는 계급적 성격을 띠고,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원래 민주주의는 18세기 중엽(1776년의 미국독립과 187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후 군주정치나 귀족정치에 반대하여 서방세계가 널리 채택한 제도로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여 민의(民意)에 기초를 둔 대의제도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서구의 민주주의제도를 소수 부르죠아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부르죠아독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폭력혁명에 의한 다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주장하였고, 레닌도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부르죠아 민주주의보다 수만배나 더 민주주의적 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택동은 전세계의 각종 다양한 국가체제를 그 정권의 계급성격에 따라 ①부르죠아독재의 공화국 ②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공화국 ③몇 개 혁명계급의 연합독재의 공화국으로 구분하고 ①의 형태를 구민주주의 형태로 ③의 형태를 신민주주의 형태(인민민주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김일성도 소련군대의 비호 하에 인민민주주의라는 위장간판으로 북한에 정권을 수립한 후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니 「인민민주주의」니 하는 말로 적화통일을 위장하고 있다. 즉, 김일성은 1970년 11월 노동당 5차 대회에서 남한의 혁명단계를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짓고, 노동자, 농민, 지식층, 청년학생, 소시민등으로 통일전선을 형성, 이들을 선동하여 정부타도를 획책하고 있다.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은 민주주의의 개념분석을 계급관념에 입각, 분석하고 있으며 다수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소수부르죠아에 대한 독재체제나 몇몇 계급의 연합독재체제를 민주주의로 파악함으로써 계급성을 떠나 전 인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아래 최선아(最善我)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의 본뜻을 왜곡하고 있다.
ꃤ (법사) 주권을 틀어쥔 계급이 자기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급적 독재의 한 측면.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계급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력한 무기이다”, 47면). (조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계급적 성격을 띤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다.
ꃚ (헌98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헌98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헌98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헌98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헌98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헌98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민주주의적 권리
근로인민대중이 정치ㆍ경제ㆍ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향유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국가주권행사에 참가할 권리, 노동에 참가할 자유와 권리,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ㆍ시위ㆍ정당의 활동 등에 참가할 자유와 권리들이 해당한다고 한다.
ꃤ (조사)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주적인 권리.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사회에서 민주주의적 권리는 국가주권행사에 참가할 권리, 로동에 참가할 자유와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정당, 사회단체활동에 참가할 자유와 권리 등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을 포괄한다.
ꃚ (헌98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민주주의적 자유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민주주의적 권리를 자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고 한다.
ꃤ (조사)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적 자유는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ꃚ (헌98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광범한 대중의 의사를 모아 당과 국가기관의 노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 노선과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전체 구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절대 복종하며,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고,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원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당과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리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사실상 당과 국가기관의 최고지위에 있는 독재자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독재체제구축의 한 원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ꃤ (법사)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본질과 사명으로부터,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과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이 작용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제도 자체로부터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서로 뗄 수 없는 두 측면인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의 통일체로서 이루어져 있다.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적 지도하에서만 원만히 보장될 수 있고, 다른 한편 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지도는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인민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 때 그것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국가기관의 사업체계를 수립하는데서 기본문제의 하나이다. (조사)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활동원칙 또는 그리고 원칙이 관철되여 있는 제도.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결합시킨 로동계급의 혁명조직들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이다. 모든 문제해결에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중요한 요구이다.
ꃚ (헌98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