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자퇴하고 나니, 가장 큰 방어막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지원받을 길조차 막막하죠.”
대전에 살고있는 유현(22)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구직 중입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아 하루 빨리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구직의 기회를 어렵게 합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 장학금제도도 알아봤지만, 지원대상은 ‘대학생’신분이어야 했습니다. 스물 둘, 여느 대학생들과 동일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는 복지의 대상에서 당연스럽게 제외되었습니다.
“대학생이 아닐 뿐인데, 종종 ‘청년’의 범주에서도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학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가 아니어도,
지원대상을 대학생·전문대생으로 제한하는 지원제도가 많거든요.”
유현은 이번 상반기에만 여러 차례 면접이 취소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주문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둬 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생계조차 위협받는 상황, 그녀는 지원대상에 적힌 ‘대학생’ 이란 단어를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대학 미진학 청소년 10명 중 3명, 분명 적지 않은 수임에도 이들은 오랫동안 청년복지정책에서 배제되어왔습니다. 그 결과, 유현과 같이 사회안전망없이 방치된 학교 ‘밖’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의 비가시적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출처 pixabay)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사람들은 크게 초·중·고교에 다니지않는 9~24세 청소년들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20대 청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에서 잊힌 이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먼저 10대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본래 교육청 주도하에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금과 같은 금전·비금전성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관내 유·초・중・고학생, 1인당 3∼3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도서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지원방식)
그러나 복지지원대상을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동일 전 연령대로 확대해달라는 국민신문고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관내 학생들과 똑같이 교육비를 내고 있는데도 복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보편적 교육권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책을 내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 용인, 부산에서는 일찍이 상품권 및 돌봄쿠폰을 학교 밖 청소년에 지원해 좋은 모범예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출처 아이클릭아트)
이에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비인가 대안학교 등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미등록 청소년은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개별신청·확인을 통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지원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재난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복지혜택을 받게 된 대표적 사례가 될 듯합니다.
허나, 학교 밖 청소년 복지정책과 더불어 사회는 대전 청년 유현과 같은 대학 밖 청년들도 잊어선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는 연령을 떠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중·고생이 아녀도 대한민국 청소년이며,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같은 국가적 재난 시 여러 이유로, 학생이라는 특정 자격으로 부당히 제한되는 복지대상! 이번 코로나19 지원방안을 통해, 우리는 학교 밖 사람들이 평등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