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찰등현장공무원심리안정휴가생긴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하반기 시행 예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0조제17항 신설)
- 현장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2)
-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함.
다.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hs56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요 개정사항
항 목 | 현 행 | 개 정 후 |
심리안정 휴가신설 | ▪ 해당 없음 | ▪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 ▪ (요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예시) 동료 사망, 중대한 신체손상으로 사망한 사람 등과 직접 접촉한 경우 ▪ (휴가기간) 사건·사고별 최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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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 휴가 확대 | ▪ 10일(90일이내 1회 분할 사용) | ▪ (단태아) 현행과 같음 ▪ (다태아) 15일(120일 이내 2회 분할 사용) |
경력채용 공무원연가가산 | ▪ 2년 미만 연가 각 2일씩 가산 | ▪ 5년 미만 연가 각 3일씩 가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