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화재 안전기준에 최신 개정이 있었네요. 혹시 모르시는분을 위해 공유드립니다.! 마지막 까지 화이팅 바랍니다.
1. 옥내소화전설비 (NFTC 102)
송수구 표지 의무화 신설 (2.3.12.7): "송수구의 부근에는 "옥내소화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 및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신설 2026. 6. 29.>"
송수구 겸용 기준 정비 (2.9.4):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 6. 29.>"
2. 스프링클러설비 (NFTC 103)
송수구 표지 의무화 개정 (2.8.1.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 및 “스프링클러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개정 2026. 6. 29.>"
첫댓글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오표 반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