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생보 제2004-0237호(2004.07.12)>
무배당 Magic Account 보험 보통보험약관
판매기간:2004년 9월 1일-2005년 3월 31일
한화생명 약관자료
무배당 질병재해입원특약(A1) 약관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1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2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 13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단, 주계약에 보험료 납입면제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적립액으로부터 충당되는 이 특약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②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14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 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정신장해(심신상실,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6.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7. 치아의 보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8. 정상 임신, 분만 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 유산, 불법 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9.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치료,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제4호 내지 제10호의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나, 특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제 18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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