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에 누군가 낙찰받았으나 미납했다. 당연히 입찰보증금은 몰수되었다.
그런데 5차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났다.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할까?
* "경매절차 실전사례 완전정복" 160쪽 인용합니다.
이에 대한 특강이 10/30. 일요일 진행됩니다
전입일자를 볼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 사람의 권리가 폭탄이다.
위장임차인인가의 문제가 있으나 본 해설은 "미납과 불허가의 차이"에 대하여만 논한다.
미닙과 불허가의 주인공들이다.
4차의 낙찰자는 미납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5차의 낙찰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유치권신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연일까?...작업일까?
당신이 자동차의 운전자라면 운전만 잘 하여서는 부족하다. 기본적인 정비지식도 갖춰야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첫댓글 5차 불허가결정이 유치권 신고 때문인가요? 좀 이상하네... 유치권 신고는 경매개시결정 (2012년 4월 9일) 이후에 한 것은 불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1년여가 지난 2013년 4월 5일 유치권 신고를 이유로 법원에서 불허가 신청을 받아줬다는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금액도 얼마 안되고.... 5차 낙찰자가 낙찰받고 나니, 인수할 임차보증금을 보태니 시가보다 높아서 유치권을 신고하도록 작업했다는 의미인가요? 불허가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