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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정보,자료연구(일반) 미납과 불허가의 차이=경매절차에 대한 실력차이
친절한경매강사 추천 0 조회 71 16.10.31 17:2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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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01 10:07

    첫댓글 5차 불허가결정이 유치권 신고 때문인가요? 좀 이상하네... 유치권 신고는 경매개시결정 (2012년 4월 9일) 이후에 한 것은 불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1년여가 지난 2013년 4월 5일 유치권 신고를 이유로 법원에서 불허가 신청을 받아줬다는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금액도 얼마 안되고.... 5차 낙찰자가 낙찰받고 나니, 인수할 임차보증금을 보태니 시가보다 높아서 유치권을 신고하도록 작업했다는 의미인가요? 불허가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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