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천만 원 상당의 신차를 구입했는데 내부 부품이 부식된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벤츠 온라인 카페에 따르면 한 차주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GLS 400d 4MATIC 차량을 구입했고, 출고된 다음날 스피커가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다. 트렁크 부분을 분해한 결과 신차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녹과 흰색 가루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차량이 침수됐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각종 부품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배선도 물에 잠긴 것으로 추정돼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다.
차량 문제를 확인한 후 글쓴이는 벤츠 코리아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정상적이지 않은 차량을 소비자에게 전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벤츠 코리아는 “차량을 등록하고 주행했으니 취‧등록세와 감가상각비를 더해 1500만 원을 지불하면 교환‧환불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른 시간 확산돼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오토뷰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해당 차량으로 고객분께서 불편 겪으신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차량이 입고된 서비스센터에서는 해당 고객의 차량 스피커 일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 해당 현상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차량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교환 및 환불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에 의한 교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겪은 불편을 고려하고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수리 진행 대신 중재 심의위원회에서 정의한 절차 수준 등을 고려한 교환 조건을 제안 한 바 있다."라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차량으로 불편 겪은 상황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당 고객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형 레몬법’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중대하자 2회 이상 또는 일반 하자, 3회 이상으로 같은 문제로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법 규정에 따르면 일단 수리부터 받고 다음에 또 같은 문제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후에서야 차량 교환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제도에 강제성이 없는 탓에 자동차 제작·유통사가 자율적으로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해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환불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형 레몬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신차 교환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하다. 법률 자체가 기업에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레몬법’ 도입 취지에 맞춰 친소비자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