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대환 거래약정 (공증)후 3월 1회 불입 4월 일부 불입 이후 지불금 없고요
4.5.6.월 연체이고 5월 강제 집행 한다고 해서 나 공과금도 못대 전기 전화도 끊어질것이라고 하니까 잠잠하다 계속 메시지 압력 넣드니 1차 유체동산 압류예정통지 왔어요 6월 14일이 신청 예정일 신청시 주소지 방문하여 거주 확인 유체동산 실사 6월23일~24일 2차 압류 신청예정 ---이런 내용 입니다. 기한 이익 상실 전액 청구이며 법비용추가 민사상 모든 법적 조치 추가 한다구요 (약속 불이행자, 연락 불가자) 이렇군요
실사하는 사람을 막을수 있나요? 집달관을 물리칠수 있나요?
월세집이구 부인계약자이구 합의 이혼서류 법원학인 받았는데 몸이 안좋아서 병원다니느라 3개월내 구청신고 하지 않아서 효력은 없구요
다른카드는 강제집행한다고 법적절차착수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부탁합니다 꾸벅!!!
첫댓글 채권사에서 하는말들 새겨들을것 없습니다. 신경이야 쓰이겠지만,그래도 당장들어오는것은 아니지요.
실사는 막을 수 있지만 집달관은 막을 수 없지요.본압류 들어올 땐 집에 사람 없어도 문 따고 들어와 붙이니까요.약속 불이행은 연체자라면 다 하는 거고 연락은 웬만하면 한번씩 받으십시요.무엇보다 채무상환계획을 꼼꼼히 세워 상황에 맞게 대처하셔야만 합니다.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