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작은 레스토랑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홈택스로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고 에러를 띄우고
부가세신고서가 전송이 되지 않는데 이럴땐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론 간이과세자라서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환급은 바라지도 않는데 신고서가 왜 전송이 되지 않아 미치겠습니다.
실제로 매입보다 매출이 더 많은데 어케 하면 될까요?
첫댓글 그렇다면, 매입하고 매출을 일치시키는 금액까지만 입력하세요. 그럼 환급이 아니니까... 전송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