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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소문제 관리소 갑근세.주민세 지출
대박이맘 추천 0 조회 205 18.04.08 07:2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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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4.08 10:06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여태 근무지에서는 회사에서 선공제 후 급여지급 후 연말정산하고 개인에게 환급치가 돌아갔는데요.

    사진첨부처럼 아예 연봉협상을 세후로 했을경우는 이렇게도 한다는데...
    저로써는 처음 듣는 일이라 말씀 여쭈었던 것입니다.

  • 작성자 18.04.08 10:08

    @대박이맘 이미지 두개는
    위에 것이 질문,
    아래것은 그에대한 답변으로 달린 것입니다

  • 18.04.08 11:07

    갑종근로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직원에 대한 갑근세를 관리비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18.04.08 13:40

    사용자와 연봉협상에서 세후 200만원 이란것이 세전계산으로 하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년봉이 200만원을 초과는 즉 갑근세 등 각종세금을 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용자가 내는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내든 적게내든 이 부분은 사용자 즉 세금을 내는자의 몫이므로 위 대박이맘님의 두번째
    이미지글이 맞는 답이라고 봅니다.

  • 작성자 18.04.08 13:22

    세후로 하기도 하는군요...
    그럼 관리소 직원 근로계약이 세전이었는지 세후 였는지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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