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출비용 중,관리소 직원 갑근세.주민세 비용항목이 있는데요.우선 저희아파트는 위탁경영 형태입니다.보통 저는 직장생활하면서...갑근세와 주민세는 개인이 부담했었는데...여기 관리소지출비용 중 관리소직원 갑근세.주민세가 있는데...이런저런 글 찾아보면 회사가 저 비용을 내는경우...연말정산 시 정산금액 근로자에게 비용주지않고 회사가 처리하면 문제없다는 글도 있던데...맞는건지 틀린건지 이해가 잘 되지않아 말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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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저도 여태 근무지에서는 회사에서 선공제 후 급여지급 후 연말정산하고 개인에게 환급치가 돌아갔는데요.사진첨부처럼 아예 연봉협상을 세후로 했을경우는 이렇게도 한다는데...저로써는 처음 듣는 일이라 말씀 여쭈었던 것입니다.
@대박이맘 이미지 두개는위에 것이 질문,아래것은 그에대한 답변으로 달린 것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따라서...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직원에 대한 갑근세를 관리비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와 연봉협상에서 세후 200만원 이란것이 세전계산으로 하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실제로 년봉이 200만원을 초과는 즉 갑근세 등 각종세금을 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용자가 내는 것이므로세금을 많이내든 적게내든 이 부분은 사용자 즉 세금을 내는자의 몫이므로 위 대박이맘님의 두번째 이미지글이 맞는 답이라고 봅니다.
세후로 하기도 하는군요...그럼 관리소 직원 근로계약이 세전이었는지 세후 였는지 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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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태 근무지에서는 회사에서 선공제 후 급여지급 후 연말정산하고 개인에게 환급치가 돌아갔는데요.
사진첨부처럼 아예 연봉협상을 세후로 했을경우는 이렇게도 한다는데...
저로써는 처음 듣는 일이라 말씀 여쭈었던 것입니다.
@대박이맘 이미지 두개는
위에 것이 질문,
아래것은 그에대한 답변으로 달린 것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직원에 대한 갑근세를 관리비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와 연봉협상에서 세후 200만원 이란것이 세전계산으로 하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년봉이 200만원을 초과는 즉 갑근세 등 각종세금을 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용자가 내는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내든 적게내든 이 부분은 사용자 즉 세금을 내는자의 몫이므로 위 대박이맘님의 두번째
이미지글이 맞는 답이라고 봅니다.
세후로 하기도 하는군요...
그럼 관리소 직원 근로계약이 세전이었는지 세후 였는지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