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확정된 형사 사건 입니다. 조언을 구하며, 공동위의 재조사 요구로 힘을 실어 주십시요.
1)1심의 경우 피고가 공권력의 압박을 받는 매우 신상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기본권을 형사사건 연루자라 하여 매우 심한 침해를 받고 있어 어쩔수 없어 일부 죄를 인정 하였습니다. ( 고의가 아니었으나 기소이후 죄가 될수 있음을 알았다. 모르고 행한것이나 피해자에게 불편을 준것에 용서를 구한다 : 고의가 아님을 진술조서, 법정 답변등에서 수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
2. 2심에서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의 일부 죄의 인정을 인정 하였으며, 죄의 감형을 구하였습니다.( 2심 역시 군사 재판소였으므로 무죄주장이 괘씸죄에 해당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
3) 신분의 변동으로 군사 재판소에서 지방법원으로 이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신분 변동에 대한 통보를 받은바 없다는 항고장을 2심군사 고등 법원에 제출하였고 , 항고기각통지서를 통보 받는 날 지방법원의 출두 명령을 받았고 무죄를 주장하는 항고이유추가서를 법원에 접수 하였으나 이후에 보니 기간 미준수로 판단되어 추가 항소이유서는 첨부물이 되었다 합니다.
4)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인늘 군사 법원에서는 배정 받앗으나 지방법원으로 이첩되며 국선변호사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유무를 정해준다 하였고 판사는 변호사의 선임을 해주지 않았고 다음주로 판결기일을 잡고, 벌금 50만원은 더 이상 감형할바 이유 없다는 기각판시 받았습니다.
5) 대법원에 상고 하며, 1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법죄행위를 증명하는 문건들의 해석에 문제를 제시하고, 그간의 타 유사사례에 처벌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보충하여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상고 하였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상고 이유와 피고의 상고 이유서외 4회의 추가 상고이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은 그간의 경과 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동정범과 종범에 대한 수사나 기소없이 특정인 2명만이 기소, 공소 되었는데,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니 공동정법과 종범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평성과 형평성이 제해된 기소재량권의 남용의 의구심이 많은 사건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면 ,
무죄를 증명할수 있을지요?
형사 판결이후에도 스스로의 무죄를 증명할수 있을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공동정범과 종범을 재수사를 요구하여 이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사건 현장에는 검사의 공소에는 총 9명이 현장에 있었으나
실제 사건 현장에는 더 다수가 함께 현장에 있었고
그들중의 한 명에게서 사실확인을 받아서 4차 상고보충이유서에 제출하였으나, 기각 될듯합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할지요?
재조사 요구는 어찌하면 되는 지요?
공동정범과 종범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가 어떻게 이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할수 있는 지요? 조언과 지혜를 구합니다.
첫댓글 형사 재심을 통한 무죄를 얻어 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글을 오늘 읽었습니다(6.7일)
감사 합니다. 동일하게 기소된 타 인원은 벌금형(30만원)유예가 나왔다네요. 제가 낸 고소로 인해 처벌해야될 다수인원의 판결의 양형을 고려하여 내려진 판결 같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