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영태, 남무순님을 현행체포한 수서경찰서를 고발하고 고발사실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법피해자 공동고발인 5인 및 참여회원의 진중한 기다림
오늘 공동고발인 5인 및 참여 회원들의 진술조서의 작성은 영상녹화실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법의 보호 및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국민을 현행체포한 수서경찰서!! 사건이 발생 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수서경찰서의
"민원인 휴게실"에서
황보영태, 남무순님의 무죄가 밝혀지길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
"휴게실"과 "대기실"을 구분 못하는 수서경찰서를 우리는 고발한다!!
"휴게실"과 "대기실"을 구분 못하는 수서경찰서를 우리는 고발한다!!
< 고발사실 >
대기실은 기다릴대(待)자와 틀기(機)자와 방실(室)자로 구성된 단어로 국어사전(민중서림)을 보면 " 대기하도록 마련한 방 " 이라고 풀이되어 있고, 휴게실은 쉴휴(休)자와 쉴게(憩)자와 방실(室)자로 구성된 단어로서 같은 사전을 보면 " 잠깐 동안 머물러 쉬도록 설비한 공간 " 이라고 풀이되어 있어 그 뜻이 엄격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번지 소재 수서경찰서 민원인휴게실에서 2012.3.9.부터 같은 해 6.19.까지 머물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황보영태(자동차보험피해자모임대표)에게 고의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피고발인은 황보영태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같은 해 6.20.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 구속영장신청(증제1호증)에 "민원인대기실"을 "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잠시 쉬면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 라고 자의로 정의해 놓은 다음(증제1호증 제4면 3행 참조), 체포한 일시 장소 "란"에 "민원인휴게실"을 "민원인대기실"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구속영장신청 제4면 16행, 23행에도 각각 "민원인휴게실"을 "민원인대기실"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구속영장신청 제5면 2행, 7행, 10행, 24행에도 각각 "민원인휴게실"을 "민원인대기실" 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은 수서경찰서 민원인휴게실에서 2012.3.9.부터 같은 해 6.19.까지 머물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남무순에게 고의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피고발인은 남무순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같은 해 6.20.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 구속영장신청(증제2호증)에 "민원인대기실"을 "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잠시 쉬면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 라고 자의로 정의해 놓은 다음(증제2호증 제4면 3행 참조), 체포한 일시 장소 "란"에 "민원인휴게실"을 "민원인대기실"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구속영장신청 제4면 16행, 23행에도 각각 "민원인휴게실"을 "민원인대기실" 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구속영장신청 제5면 2행, 7행, 15행, 22행, 23행에도 각각 "민원인휴게실"을 "민원인대기실" 이라고 마구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7조) 및 위조등 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황보영태, 남무순님을 현행체포한 수서경찰서를 고발하고 고발사실에 대해 진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법피해자 공동고발인 5인 및 참여회원의 진중한 기다림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녜요,, 바른 말 하는 국민은 다 잡아가두려고 위에서 지시를 내렸는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