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실비보험을 들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11월 말 쯤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서 검강검진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그중에 헬리코박터 균이 검출 됐다는 군요.
위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균을 죽이는 약을 2주간 씩 3달에 걸쳐 2회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에 실비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보험설계사는 ‘그 부분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라는 형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보험설계사의 얘기를 들으며 내가 보험에 무지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읽다 보니, ‘고지의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더군요.
말도 참 어렵네요.
보험공단에 올라가 있는 내용 인지라,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도 없고, 속이려고 할 수록 가입자가 불리해 진다는 책의 내용을 보니 잘못 계약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해당 부분을 얘기 했더니,
보험설계사는 ‘진단명이 떨어진게 아니라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실비보험은 병력과 직업이 중요한 것이다. 궁금해 하는 것 같으니 알아봐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건 가요?
그리고 실비보험이란 녀석 필요한 건가요?
광고에서는 병원에서 쓰는 비용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기 같은 소소한 병에 보험금을 받기 좋은 것처럼 광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보험이 아니더군요.
보험설계사 얘기로는 ‘큰병원비용를 실비로 내고, 관련 간병 비용을 일반보험으로 충당하는거’라네요.
아~~ 보험은 진짜 눈뜨고 코 베가는 것 같아요.
저의 궁금증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위암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균을 죽이는 약을 2주간 씩 3달에 걸쳐 2회 복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강원체 청구한 의료비 내역이 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세요. 청구요령은 보험이용자협회 카페 왼쪽 '권리찾기각종자료 공지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내역정보 내가 직접 확인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보험설계사는 ‘그 부분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험이용자 본의가 아닌데, 보험회사 입장에선 보험설계사와 보험이용자가 짜고 보험회사를 속인 꼴이 되는 것으로 '고지의무위반'이자 보험설계사로부터 거짓 고지가 되게 한 고지의무이행방해를 당한 것이 됩니다. "진단명이 떨어진게 아니라서 문제가 될 것 같지않다."고 한다면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해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서 작성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내용도 녹음해서 '문서작성해주겠다'하고 나중에 말 바꾸는것도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