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직원은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회사 내부의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거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장사 임직원은 증권 거래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소속 회사의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