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공권 성립의 3요소 : 강행규정성, 사익보호성, 법의보호성(?) 여기서 마직막꺼 단어는 잘 생각안나네요, 하지만 마지막이 법원의 재판청구와 관련된건데 요즘은 당연시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꺼 빼고 강행규정성과 사익보호성이 2요소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님들 말씀 듣고 보니 강의에서 들었던게 기억이 나네요. ^^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권 성립의 3요소 : 강행규정성, 사익보호성, 법의보호성(?) 여기서 마직막꺼 단어는 잘 생각안나네요, 하지만 마지막이 법원의 재판청구와 관련된건데 요즘은 당연시 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꺼 빼고 강행규정성과 사익보호성이 2요소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님들 말씀 듣고 보니 강의에서 들었던게 기억이 나네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