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행정행위로서 권력적 공법행위 이므로 ,그 효과는 공법상의 권리가 발생한다.(틀림)
뒷부분에...공법상 권리뿐만아니라 사법상권리도 생기므로 틀린거겠고..
앞부분은 맞는건가요??
맞다면..허가,인가도 권력적 공법행위인가요?
첫댓글 행정행위 개념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이고 특허 허가 인가 행정행위이니까 권력적 공법행위지 않을까여....
첫댓글 행정행위 개념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이고 특허 허가 인가 행정행위이니까 권력적 공법행위지 않을까여....